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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4 15:17:29
  • 수정 2020-09-14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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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가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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