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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7 11:02:17
  • 수정 2020-09-07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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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으며,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도 있었다. 다만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날 전 목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퇴원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보석 취소에 따라 전 목사는 결국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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