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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2 1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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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추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통합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 통화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먼저 조치, 후에 행정 처리를 한 비정상적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이 보좌관의 전화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부대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대 관계자인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굳이 이것을 해야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내용들이 담겼다.


통합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에 추 장관 아들, 미2사단 지역대장(예비역 중령),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추 장관 보좌관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1, 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다.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미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다"며 "마지막으로 이를 청탁한 추 장관의 보좌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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