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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2 1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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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역-숭례문 방면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취소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조치가 예고됐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오는 15일 열릴 광복절 관련 집회를 금지할 계획"이라며 "경찰은 사전에 각 단체를 상대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8곳은 오는 15일 정오 경복궁 인근 사직로에서 4만2500여명 규모의 '8.15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자유연대의 집회 장소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개 차도와 인도 등이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을지로 1가사거리~한국은행 앞 사거리 등에서 연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해당 단체들에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집회 예정인 해당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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