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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감사원 간다…국민감사 청구요건 충족 - 여성계, 500명 서명 받아 국민감사청구 - "감사원, 서울시청 대상 감사해야" 요청 - "휴대전화는 서울시 소유물…감사 대상"
  • 기사등록 2020-08-12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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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오는 19일 감사원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신 소장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부를 받는 모습. [사진=신 소장 제공/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조건이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 작업이 경찰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더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국민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오는 1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연명부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야 한다.


신 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은 서울시라고 신 소장은 전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전 비서 A씨 측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에게 피해를 털어놨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산을 감사원이 살펴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유족 측이 신청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중지된 상태다.


다만 중단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아닌 사망 경위를 파악하려는 수사의 일환이었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정보 외 다른 자료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전날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시장 관련) 사안은 여러 문제점이 많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씨 측은 지난달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1차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신체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한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 의혹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는 4년 동안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부서 이동 전에 17명, 부서 이동한 후에 3명이다. 그중에는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인사담당자도 포함됐다"며 서울시 측의 성추행 방조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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