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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2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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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이 아니며, 손 전 의원이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의견서 내용을) 만들어둔 걸 보고 놀랐다"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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