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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8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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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정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동의한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치다. 이를 통상 법의 지배(Rule of Law) 또는 법치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통치원리의 하나로 이른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한다.
공산당이 만든 법에 인민들이 따르라는 것이다. 중국은 복수정당이 아닌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통치 명령을 규범 형식으로 제도화한 것이 법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법의 지배와 중국공산당의 의법통치는 그 성립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가는 법안을 제정할 때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여론의 흐름을 수렴하면서 다수의 의사로 의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부동산 관계 법률을 1당 1파가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이를 국민들에게 준수를 명한다면 이는 다수결 독재에 의한 의법치국일 뿐 민주국가의 법치는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갈수록 위기상황을 맞는 느낌이다. 중국식의 의법치국이란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면 용법치국(庸法治國)이라고 말할 상황이 법치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양세다.


특히 부동산관련 재산세와 토지세는 세율에 대해 국회의 심의나 동의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메기는 과표를 기준으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종부세가 곁든다.


세금을 강징하여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집 가진 자들의 돈을 뜯어 복지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선심 통치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너나없이 어려운 판국에 용법징세(庸法徵稅)는 제발 자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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