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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4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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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관련 토론회 [사진=Why Times]

 

500년의 주요 역사가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에서 ‘民主’ 라는 독립된 단어가 서른네 번 나오는데; 그중 스물아홉 번은 ‘민의 주인’ 즉 임금님이란 뜻으로 쓰였고, 다섯 번은 ‘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후자 즉 민이 주인이라는 뜻의 용어는 일본 사회과학 술어가 조선 지식인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기사에 ‘민주국’ · ‘민주정치’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democracy’를 한자어로 표현한 일본어라는 증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에 민주의 뜻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생각 내키는 대로 민주주의 · 민주이념 ·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눈높이에 맞는 사법재판, 민주당 목표대로의 자유자재로운 입법, 민주당 원하는 대로의 행정, 민주당 생각을 선전하는 언론, 민주당 강령을 전파하는 교육...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대한민국의 슬프고 기막힌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언행이 진실하지 않고 국민을 편가름하며 무능과 이기심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지향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민주’ 단어는 열 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유 의지를 지닌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지, 결코 민주당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한 개 정파의 독재를 허용하는 뜻으로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 개인이 신체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학문의 자유 · 신앙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시위의 자유 · 재산의 자유 · 저항의 자유 등 신체 · 정신 · 영혼에 가해지는 일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초로 해서,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생산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는 국가 존립과 운영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의 역할은 자유와 조화를 위한 보증인이자 중재인으로서, 그 작용은 가능한 한 절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은 급기야 기성 시민을 대상자로 하는 사상교육의 영역에까지 국가권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국가작용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현대 민주국가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작태입니다.


  더욱이 그 법안이 목표로 내건 ‘민주주의 실현’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서는 강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필경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주고 강변 · 옹호해왔던 그 ‘민주주의’, 우리의 이해로는 ‘사이비계급민주주의’ 즉 수사(修辭, rhetoric) 상으로는 노동자농민 무산대중이 주인인 민주주의이면서, 실제로는 이익과 권력을 공유하는 패당이 주인인 민주주의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제정의 진정한 의도는 저 무도한 권력집단이 실정법을 방패로 하여 그것도 혈세를 퍼부어, 자신들의 정치강령을 모든 국민에게 조직적 · 일상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일당독재 전체주의 정착의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리라는 불길한 짐작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질 세태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모든 인민은, 제도에 순종하여 사상교육을 이수한 자칭 ‘민주 개념엘리트’와 그 교육과정을 반대하거나 그로부터 일찌감치 배제된 ‘비민주 무개념일베충’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 ‘민주 개념엘리트’에 의해 추대되는 ‘구름 위의 용’ 같은 영도자들의 지속적인 권력과 부의 독점이 당연시되며, 끝내 그 무소불위한 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진성 민주주의 문명이 훼멸해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정교모 자유애국지식인은 이 법의 제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소위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자유시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과 목적도 법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시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상과 이념에 관한 교육에는 국체 수호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한 국가권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입법 저지가 실패할 경우에, 우리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교육난동을 면밀하게 감찰할 것이며, 교육 내용이 법안에서 장담하고 있는 바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여 “특정 개인 ·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사실을 인지하면, 그 즉시 국고낭비와 직무유기 등의 죄목으로 법정과 여론의 심판에 부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교모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교양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3.0 신문명 건설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반으로서, 회원 6200명과 국내외 고수들이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정교모 문명아카데미”와 “정교모 싸이버멀티버시티”를 창설하여 운영해갈 것입니다. 자유민주 애국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석희태 교수는 경기대 명예교수 겸 연세대 객원교수로 정교모 공동대표이며 이 글은 3일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토론회에서 한 인사말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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