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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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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8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에서 발재한 내용입니다.


▲ 8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 [사진=Why Times]


1. 시민교육 필요성과 주체의 문제


1.1. 시민교육의 필요성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 교육은 필요하다.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식민지를 개척한 미국인들의 특징으로 그들이 타국인들보다 더 높은 식견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장점을 과오를 고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일정 수준의 문명과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뉴잉글랜드의 사례를 든다. 뉴잉글랜드에서 그가 본 시민들은 누구나 인간 지식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교육을 통해 얻고,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와 간증을 배우며, 자기 나라의 역사와 자기 나라를 움직이는 헌법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그의 목격담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찍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는 선한 국가는 그 시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선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요청으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첫째는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해 한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자는 교육을 자신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여겨야 한다는 데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교육 방식을 정체(政體)에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교육이 등한시되면 국가의 정체가 병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는다. 그리고 둘째로 그 교육은 가능한 각자의 능력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민교육의 핵심은 정치 질서의 정신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질서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로 사람들이 자유에 관하여 자유에 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민주정치를 천한 자유의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의란 평등에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함으로써 시작한다. 다음에 그는 평등을 대중의 뜻이 최고 권위라는 것과 동일시하게 된다. 끝내는 ‘자유와 평등’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극단적인 민주정치에서는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된다. 에우리피데스 (Euripides)는 말한다. ‘그가 바라는 어떤 목적이건 간에’ 이것은 천한 자유의 개념이다. 정치 질서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구제로 생각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을 때 이 천한 자유의 개념이 퍼질 때 국가의 정체성, 특히 민주정체는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1.2. 정부(정권) 주도의 부당성


그러나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을 국가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정당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정파가 나서서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은 다르다. 플라톤도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대전제는 그 담당자가 최상의 인물, 즉 철인(哲人)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법률>에서 ‘교육장관’의 직위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이 직위에 대하여 “국가의 최고위 직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시민들 중에서 모든 점에서 최상”인 인물이 맡아야 하는 자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적 현실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국가가 토마스 페인의 현실적인 분석에서 시민교육의 전면에 나서면 위험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토마스 페인은 ‘상식’에서 “몇몇 사람들은 사회를 정부와 혼동하여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다를 뿐 아니라, 그 출발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사회는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지지만, 정부는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전자는 우리들의 호의를 결합시킴으로써 긍정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후자는 우리의 악함을 제어함으로써 부정적 방식을 취한다”(Rosenblatt: 249)라고 한다. 그러므로 처벌과 규제를 본질로 하는 정부가 시민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교화를 하고 있다.


민주 국가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호, 선택이 정권을 좌우하는 현실에서는 시민교육을 자파시민교육 내지 준(準) 당원교육화 시키려는 유혹이 강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시민 교육에 나서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권력이 시민 사회를 교화하고, 강제하며, 내 편을 만들어 동원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유혹은 매우 강력하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서 전통적인 시민교육의 목적인 공화주의적 미덕을 함양하겠다는 시도에 대하여도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은 우려를 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우려는 무시해서는 안 될 통찰을 담고 있다.


즉, 공화주의 정치는 위험스러운 정치, 보증되지 않은 정치이다. 공화주의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들은 덕성의 형성적 기회(formative project)에 내재되어 있다. 정치공동체가 시민의 성품 형성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나쁜 공동체가 나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인하는 것이다. 권력이 분산되고 공민 형성의 장소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공화주의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불평의 진리이다.”


1.3. 남인순 법안의 문제점


그런데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남용에 노출시킨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전통적으로 시민교육에서 논의되는 올바른 시민의 덕목 형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파와 이념의 자기 무리를 만들고, 먹거리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무소불위로 제2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간섭과 통제를 하며, 곳곳에 스며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소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제9조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민교육의 기본방향을 심의·의결하고, 민주시민교육원장을 추천하는 기구인데, 그 구성 자격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시민교육활동”에 종사하였거나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활동”이라는 말이 매우 다의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어느 공적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기 사람을 앉히는 ‘엿장수의 가위’와 같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악한 의도가 명백한 조항은 민주시민교육원에 관한 것으로서, 제12조 6항 제9호는 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역 단위로 그대로 내려가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제13조 제2항 제4호도 해당 지역에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끔 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교육 대상자들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시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 세력을 양성하며,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정보를 갖고 있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1.4. 정치・ 관료의 수준 문제


정부가 나서서 시민교육을 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다. 남인순 법안에 의하면 시민교육의 실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국가, 한국 사회에서 입법자들이 국민을 계도할 만큼 지성과 인격, 가치와 비전에서 리더십이 있는가. 설령 있다고 해도 권력이 시민을 교육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을 만들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여 공론과 토론을 거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이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족하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의 ‘문명론’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시민의 자존감을 도발한다.


“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해서 문명인에게 물으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리라.

‘임금도 나와 동류의 인간일 따름이다. 우연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임금의 자리에 올랐거나 혹은 한때의 전쟁에 이겨서 정부의 윗자리에 앉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도 원래 내가 선거를 통해서 부리는 한 나라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어찌 그들의 명령에 따라 나의 도덕과 품행을 고쳐야 하겠는가? 정부는 정부이며 나는 나 자신이다. 어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 추호라도 정부의 잔소리를 용납해야 하겠는가? 또한 군사, 형전(刑典), 징악(懲惡)에 관한 법도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지만, 악인이 많은 세상에서 그들과 섞여 사는 이상 부득이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돈을 악인에게 던져주는 것과도 같다. 하물며 정부가 종교와 교육을 지배하고 농공상(農工商)의 법을 강요하고, 지독한 경우에는 집안 살림에 관한 지시조차 내려, 당장 내게 선을 권하고 삶을 영위하는 길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면서 내게 돈을 내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만저만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다. 남에게 무릎을 꿇어 내게 선을 권해 달라고 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돈을 내면서까지 무지한 사람에게 탄원하여 내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명인이 품고 있는 생각을 살펴 적어보면 대개 이상과 같을 것이다‘


후쿠자와의 항변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문명인, 즉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자는 선출되었을 뿐, 그것이 결코 그의 역량이 일반 시민보다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의민주정이 갖는 장점에 대하여 찬탄을 금치 못하였던 토크빌도 그것은 보통 사람들 정도의,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타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지 않아도 견제와 균형을 잡아 굴러가는 제도에 관한 것이었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의 고백은 이렇다.


“인민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은 없지만 항상 진지하게 국가의 안녕을 소망하며, 따라서 인민은 자신과 같은 소망을 지니고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본능적으로 지명해낸다는 것이다. 내가 아메리카에서 보고 들은 것은 이러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합중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시민들 중에는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은 반면, 정부 관료들 중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합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국가 운영에는 별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민과 정치인, 관료의 구성이 약 190년전 토크빌이 보았던 상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남인순 의원 등은 이 법안을 낸 그 자체로 보통 사람들 보다 자유민주의의 가치, 시민, 시민사회, 시민권, 역사 등에 더 무지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 보여주는 진영 논리와 내 편 감싸기에 매몰된 의원들이 조국과 정경심 부부, 정의연 윤미향의 국회 입성,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보여준 적극적인 몰상직, 비윤리, 소극적인 침묵의 비겁함 등은 기존의 정치와 심지어 영혼없는 관료들까지 시민으로부터 교육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결코 시민을 교육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입증하고도 남는다.


1.5.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입법 평가


순전히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이 법안은 입법 타당성을 잃는다. 예컨대, 칸트식 윤리에 따른 입법 명제는 입법자는 같은 이성과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누가 입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법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거기에서 나온 법률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입법은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다루며 고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Thomas Hill: 62-63). 그러나 남인순 의원 등의 법은 그 정치적 행태와 궤적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듯 ‘내로남불’의 사고가 여지없이 투영된 노골적인 정권 옹위 기생 세력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전문성있는 민주시민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에 관한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제18조 제1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인력의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마치 대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 제2조에서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전문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전문가’를 양성하면서 거기에 돈을 쏟아 붓고, 결국은 자격증을 주고, 이들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시민교육센터에, 심지어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도 이들을 파견하여 먹거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우군 내지 동원 세력을 확보하려는 꼼수가 보인다.


2. 남인순 등의 법안의 특별한 문제


2.1. ‘민주’와 ‘시민’의 모호함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은 언어의 혼탁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명(正名)을 어지럽히는 주범은 정치이고, 최근에는 정권을 잡은 쪽에서 나오는 말 장난, 선동과 선전을 통한 기망적 정치 책략이 판을 치고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듯이, 이제는 당연한 언어도 다시 봐야 한다. 그 속에 있는 의도, 과거의 행태를 아울러 같이 봐야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구 소련에서도 ‘시민’은 ‘노동자’ 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용어로 쓰였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교육은 있었다. 그러면 시민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법안에서의 민주란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전제로 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이 법안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내에서 법률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


시민권의 본질이 객관적인 행동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체제에 적합한 무엇인가로 이해되어야 한다면, 시민권은 전체주의 국가들에서도 존재해왔다고 할 수도 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체주의가 새로운 통치형태로 등장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전체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형태는 솔직히 ‘시민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치, 소련, 중국, 북한, 그리고 일제 하에서 만큼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사실은 교화를 강제로 한 체제도 없었다. 남인순 의원 등은 이 법안이 입법화되는가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개념, 시민에 대한 정의를 밝혀야 한다. 사회주의적 민주도 포함되는가, 중국과 북한 식의 민주도, 그에 따른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인가.


2.2. 획일성의 위험성


이 법안은 단일한 가치를,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촘촘하게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제7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제2항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6호) 및 민주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7호)을 넣어 두고 있다. 일상적 생활 속의 시민 윤리 교육이라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교재 및 매체 활용이라는 수단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독점을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평가까지 곁들이면 시민 교육의 표준을 정권이 장악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시민사회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시민사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을 건국했던 민주주의자들은 합중국의 광대함과 그 속에 담긴 다원주의적 다양성에서 공화정의 존속 기반과 전제정의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제임스 매디슨은 파벌을 제거하기 위해 모두가 같은 의견·정념·이익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자유의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아직까지 소련이 전체주의 공산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브레진스키는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에 맞추어서 사회를 개조하였고, 그렇게 밀고 나가려던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실패를 전망하고, 거기에서 탈피하는 통로서의 다원주의를 제시한 바 있었다. 그의 이런 분석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레진스키의 지적은 시민교육을 획일적, 관료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이 법안이 얼마나 시대퇴행적인 발상인지 보여준다.


“핵심적인 문제는, 소련이 사회 · 경제적 창조력을 발휘하여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보다 다원적인 조직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에는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운명뿐 아니라 공산주의의 전망까지도 달려 있다....이 체제는 수십 년 동안 전체주의로 지칭되었는데, 이유는 사회가 강제력에 의해 정치 체제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에 맞추어 강제력으로 사회를 개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치와 무관한 정통 이념이 만들어졌고, 진정한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침묵이라는 합의만이 전체 사회의 획일성을 반영하였다. 정치는 최고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체제가 지닌 전체주의 성격을 탈피하려면, 보다 다원적인 정치의 테두리를 점차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의 일면으로서 진정한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2.3. 포용이 아니라 배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태복음 7:16)


남인순 등의 법안에서 어떤 시민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물론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처럼 아직 열매는 보지 못하는 단계이나,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한다. 시민 교육에서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 중의 하나는 자아 정체성이다. 이 자아는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 특별히 일체감과 시민적 활동의 기준이 된다. 시민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엔 동시대 내의 수평적 동질성은 물론, 시간적・세대적, 즉 수직적 동질성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한 면면들과 그 배후의 집권 민주당의 경우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대하여는 자기부정과 자학 일색이다. 정파적 이익과 이념에 경도된 편협한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의한 시민교육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굳이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이런 극단적인 공동체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부정은 필연적으로 동 시대 내의 사람들 내에서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 사람들과의 역사적 동질성을 파괴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 중의 하나는 포용(inclusion)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포용이 아닌 배제(exclusion)가 노골화될 것이다. 수평적, 수직적 배제가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일상화되는 국가의 이름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밖에는 달리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증오를 가르치는 교육은 시민교육이 아니다. 시민권이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상호 존중 의식을 의미한다면 시민이라고 느끼는 감정과 증오의 감정은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바탕에는 증오가 깔려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가 시민들의 행동 그리고 시민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 기대하는 내용에 스며든다.남인순 등의 법안이 입법이 되어 그 독과(毒果)가 달리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본 가시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3. 시민교육의 본질과 대안


3.1. 전통적 시민교육, 미덕의 함양과 독재 감시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덕 개념들의 세트가 있으며, 또 이런 의미에서 일련의 인정된 덕들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민이 갖는 덕성’이란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말하였다. 공공선은 “인격체로서의 일반 대중의 좋은 인간적인 삶, 다시 말해 좋은 삶 속에서 이뤄지는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체 내에 그 공동체 내에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공정한 법률들, 전통과 상징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 속에 있는 도덕적 청렴, 정의, 우정, 행복, 미덕 및 영웅주의”를 포괄하는 것이다.


한편 플라톤에 의하면 시민 교육이란 제 역할과 몫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그는 만일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 즉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 - 적절한 교육을 계속 받는다면 그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지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데 필요한 지성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애링턴: 99)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교육은 지성보다는 훈련과 습관, 행동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존 듀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앎)을 통해 도덕성이 획득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도덕성은 습관과 실행 및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주장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민교육의 핵심은 ‘좋음’ ‘탁월함’ 또는 ‘시민적 덕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미덕(virtus)의 함양에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민중들, 즉 사람들을 좋은 시민들로 만들기 위한 도덕과 덕성이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 속에서 자유를 세우거나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의 이런 분석은 그 자신이 피렌체의 흥망을 겪으면서 느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들고 있는 시민이 되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시민 자격의 배후적 정서를 차지하는 두 가지 결정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폴리스의 복리(well-being)에 대한 헌신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참여하려는 자발성과 욕구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 모두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소극적 요소는 법을 무시하는 독재에 대한 거부이다. “전제정치는 그리스의 영혼을 해 친다”라는 말은 전제정에 대하여 시민이라면 누구나 깨어서 저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그걸 자각하고 행할 때라야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었다.


역사적으로 공화국의 핵심에는 자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외부의 간섭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구성원들 중 그 누구도 부당하게 다른 이들의 위에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으며, 공공선을 앞세운 시민들의 총의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자유는 공화정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공화정을 지키는 힘도 자유였는데, 자유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는 로마인들이 수백년 간 보여주었듯이 전제정치꾼이 나올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라는 프리즘으로 남인순 의원 등의 법안을 볼 때, 이것이 시민 자격을 북돋우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시민교육을 빙자한, 시민 죽이기 – 독재의 강화, 정권의 옹위 –로 이어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3.2. 대한민국 시민교육 대안과 과제


남인순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제안 내용에 충실하다면 남인순 의원 등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대신 그 간의 조국, 윤미향, 박원순 사태 등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밖의 진영 논리로 파묻어 두었떤 양심과 상식을 꺼내어 시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다.


루소는 '에밀'에서 “모든 것은 창조자의 수중에서 나올 때는 선한데 인간의 수중에서 모두 타락한다.”고 하였다. 이미 더러워진 손으로 시민 교육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선 그 오만함과 뻔뻔함이 한국의 시민성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급속히 소진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기만 해도 한국의 시민 민도는 급속히 높아질 것이다. 시민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아니 보통 정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만민(萬民) 납세 원칙의 실행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국민이 40% 정도에 이른다. 이는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일정액 만큼은 모든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국정 공동체의 일원임을 정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고대 그리스, 그리고 중세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권리보다 책임, 그 중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별되었다. 납세는 최소한의 참여인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에서 시민권의 확장은 보편적 징세와 맞물려 있었다.


실제로 17세기 영국에서는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 시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공직에서도 배제한 적이 있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칠 수 없으면 비둘기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을, 얼만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모두가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동질감, 자존감을 느끼는 시민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면세(免稅)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욕이다.


세 번째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헤겔의 경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제2의 본성, 즉 사회적 본성과 일치시키고 자신의 개별성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적 관계의 ‘이성적 측면’에 맞추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교육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공간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신이 속한 ‘보편적인 공동체’를 의식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과 더불어 자녀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구체적 조건들을 깨닫게 되며 자신을 진정한 의미의 ‘주체’로서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생애기반자산 분급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생애기반자산은 신생아가 출생하면 공동체에서 사회적 상속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사실은 성년까지 위탁 관리)하여, 그 고유재산으로 만들어 사회에 진출할 때 최소한의 생애출발 재원을 형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누구든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 세금이 적정한지, 과중한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적 각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일단 공동체도 개인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공화정의 부패를 방지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를 가능케 하는 시민적 미덕의 근원은 바로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이었다.


유덕한 시민은 자유로운 시민이며, 자유로운 시민은 독립적인 시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덕하고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자기이익의 영향, 지배에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적 미덕은 “평등하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시민들의 공화국에서만” 존재할 뿐 아니라, 독립성과 능동성을 갖춘 시민들만이 공화국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독립과 미덕의 상실은 부패” 곧 사리사욕의 추구를 의미하였다.


4. 맺는 말. Civil Society에서 Evil Society로?


전체주의에서의 시민권은 무시무시한 정치경찰과 엄격한 검열, 그리고 정치선전이 공사를 막론하고 생활과 정신을 제약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연합국들이 2차 대전 후 직면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찾는 것이었다고 한다. 교육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책들만이 있었던 것이다. 역사과목의 경우 문제가 특히 심각하여 역사과목과 관련된 모든 도서가 폐기되어, 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인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교과서가 한동안 하나도 없었다. 나치가 정권을 잡고 나서 한 일 중의 하나가 바이마르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정부형태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한 헌법책자 배부를 중단한 일이었다(데릭 히터:350). 물론 공산주의 전체체제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레닌은 “우리는 교육이 정치에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주 솔직히 말해 교육을 우리의 정치적 목적에 복속시킨다”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1918년에 제출된 제8차 공산당대회에 제출된 교육정책목표 목록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널리 보급할 선전수단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자원과 설비를 활용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을 전후하여 문부성은 이데올로기 통제를 위해 도덕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사상국을 문부성 내에 설치하였다. 1937년에 새로운 교육평의회가 구성되면서 국수주의 교육의 강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공민학교들을 설립하여 6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제2조 공민과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덕, 언어, 역사, 그리고 지리를 가르칠 것이며, 특히 국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국체의 정수를 명료하게 할 것이다. 학생들은 우리의 제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행복해 할 것이며, 경애와 봉사의 정신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공민은 우리가 우월한 국민성을 갖도록 해 준 우리의 역사와 국토의 특징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제의 교육을 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후쿠자와의 말에 따르면 동류로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한 인간의 신민(臣民)이 되는 교육이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남인순 등의 법안은 그 형식과 체계, 그리고 이들이 보였던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춰보면 시민을 오히려 니편 내편으로 가르고, 서로에 대한 증오심만 키우고, 의도된 어느 한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끌고 가며, 그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여 자기 편의 세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남인순 법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회(Evil Society)’가 성해질 것이다. 남인순 의원 등의 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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