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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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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8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에서 발재한 내용입니다.


▲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 [사진]Why Times]


[서론]


21대 국회 개원이후 집권 여당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법(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이런 성격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침해’와 ‘평생교육법과의 중복성’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180여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 민주당은 관련법 통과를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한편, 위와 같은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좌파 성향의 단체장들이 차지한 53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들은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외형은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치 편향성, 좌파이념 확산, 집권여당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내용,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좌파 이념 침투의 도구가 된 민주시민교육]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전술했듯이, 교육부와 53개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협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2020; 교육부, 2018).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한 비판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북한 정권 찬양
-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 5. 18 광주 및 제주 4. 3 정신 강조 및 이에 대한 이견 불허용
- 노조 조직 방법 및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
- 양성 평등이 아닌 성 평등교육
-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
- 사전선거 운동에 준하는 정부 여당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지 내용


2.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및 확대 과정


가. 좌편향적이고 체제 부정적 성격


좌편향적이고 체제 부정적인 교육내용은 오랜 기간 전교조에 의하여 암암리에 학교교육에 침투되었던 것이었는데, 최근 좌파 교육감과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2019년 검정합격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고, 이는 곧바로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나.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


지난 2-3년 수도권에서만 위례별초, 온수초, 우신중, 신안중, 인헌고, 충암고, 그 외 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좌편향 교육과 좌파 출신 인사 전횡에 대한 폭로와 고발이 이어져왔다(전국학부모연합, 2020). 이들의 폭로, 고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교교육은 이미 좌파이념과 정치편향 교육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억압기구로 전락되었으며,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그것의 행 ·재정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위 조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교조의 좌편향 이념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고, 좌파단체장들이 차지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반 시민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 좌파이념 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로서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좌파이념교육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통한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의 완성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의 목적은 좌파인사들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침투시켜 전위조직으로 활용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여 좌파인사들을 조직화하고 교육내용을 개발하며, 시, 도 및 시군구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두어 좌파교육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은 좌파이념교육 제도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들의 조직화 및 관리 방법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정권이 행하는 공자학원 침투방식, 인민 세뇌교육, 이념 통제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문제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생교육기본법을 통하여 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굳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첫째,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좌파 이념 침투 및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선전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종북적, 종중국적, 반시장적, 반상식적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크다. 또한 야당시절 다양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해왔던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과거와 모순된 행동이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둘째, 발의된 법안들은 형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과 인사 및 예산 전횡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좌파 시민단체와 전교조 출신 인사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셋째,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편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정부기관 역시 집권세력을 위한 어용기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법을 근거로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지역의 민주교육센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시장 경제, 정치적 중립성의 교육내용을 담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행적으로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은 좌파 시민단체와 친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윤미향 사건에서 보듯이,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의도와 미래가 보인다. 차이점이라면 거짓과 위선으로 선의의 기부자들을 속여서 유지하던 좌파 이념교육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바림직한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념 편향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종북, 종중국, 반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의 배경인 전교조 및 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이념적 성향이 그래왔고, 현재도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학교와 사회에 침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가주도 정치교육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권과 좌파 단체장들에 의하여 정치선전 도구화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및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기본법 내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


초중등교육법(제23조)와 평생교육기본법(제2조) 내에서 정치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내에서 교육내용이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 강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이념 편향 교육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육에 대하여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관대했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정치편향 주입교육, 학생 인권 유린, 성적 평가에 악용 등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사법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3. 국가 교육과정 또는 정치교육 검토 위원회


역대 정권들이 과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은 있었어도, 문재인 정권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북한과 중국 공산세력을 찬양, 자유시장 경제 부인과 같은 정치선전도구로 교육이 이용된 적은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민간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검토 위원회가 만들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성만 유지된다면 국회에 설치해도 된다. 여기서 학교 교육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교육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3권 분립, 헌법정신,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있지 않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정치편향, 특정이념 전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이념 편향적 교육의 근절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연수 및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중립성보장, 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교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5.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학교단위 교사-학부모 교육과정위원회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어 이념편향, 체제부정, 역사왜곡 등과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기교육, 민주시민교육과 같이 현실 정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내용과 학습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7. 자유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 내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과 국가의 공식 교육과정을 정하는 일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비록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공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교육내용이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지 엄정한 검토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민주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 교육과정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북유럽 어는 국가에서도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 나아갈 길이라고 공식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도 나치즘의 가치가 독일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정해야 하며,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선전선동의 방법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맺음말]


해방직후의 좌·우익 갈등이후, 최근과 같이 민주라는 단어가 오·남용되었던 일도 별로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며, 좌편향 이념교육의 전파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초중등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기본법으로도 정치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아무리 선의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 의도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어린 학생들조차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이념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에 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먹이사슬까지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파렴치함을 넘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임기기간 동안 위임받은 권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라고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은 없다. 이를 잊고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홍콩인들의 전체주의 반대 구호, ‘天滅中共’에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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