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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4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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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이며 공산주의는 불허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①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②항,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제8조②항이 그 같은 사실의 헌법적 근거다.


헌법은 또한 제4조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8조④항에서는 ‘복수 정당’의 ‘자유 설립’을 보장하면서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헌법 제4조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부 부처가 모두 그래야 하지만, 특히 통일부의 경우는 장 • 차관 이하 전 직원의 이념 성향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에 적대적인 이념을 보유하지 아니 하는, 그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인영(李仁榮/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갑) 의원의 경우는 1980년대 대학 재학 시절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종북(從北)’ 성향의 이른바 ‘주사파(主思派)’ 간부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초대 의장’이었으며 이 ‘전대협’ 조직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과 “친지김동(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儀式)을 거행했었다는 기록이 허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원 판례문에도 언급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종북’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관련 실정법을 위배하는 범법 행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종북’ 행적(行跡)의 소유자라면 사법처리를 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상 전향’의 방법으로라도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나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점에 관하여 양독(兩獨) 분단 당시 서독(西獨)은 전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 임명에 앞서서 ‘충성 서약’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었다는 사실이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충성 서약’ 제출 의무는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되었던 대로 이 후보자의 과거 ‘종북’ 행적 문제를 싸고 후보자 및 여야 의원 간에 한바탕 난장판이 되었다. 북한 고위 외교관으로 최근 탈북하여 입국한 뒤 이번 4.15 총선거에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태영호(太永浩) 의원을 선봉에 내세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추궁한 데 대해 후보자 자신이 전례 없이 강경하게 맞받아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가세(加勢)해서 태영호 의원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인영 후보자가 이미 “4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그에 대한 “사상 검증” 논의 거론이 “구태의연한 색깔 공세”라고 역습하면서 특히 태영호 의원에게 공격을 집중했다. 그러나, 헌법과 관련 실정법의 명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을 빼고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헌법과 실정법에 어긋나는 ‘종북’ 행적과 이념 성향의 소유자였던 이 후보자가 이 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색깔 공세’라고 되받아치는 것으로 휘갑을 치고 통일부장관으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미래통합당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나라의 국체와 관련된 이같이 중대한 문제를 따지는 일의 선봉장(先鋒將) 역할을 어떻게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 온지 일천(日淺)한 ‘탈북자’ 출신 초선(初選) 의원에게 맡겼다는 것인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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