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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2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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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가 주관한 자살 관련 좌담회 [사진=Why Times]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22일,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의미 그리고 예방대책” 좌담회를 열고 실효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연이은 자살 보도에 대해 애도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날 좌담회에서 강원대 신정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특징‘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자살 사망자가 하루 평균 37명”이라면서 “특히 30대와 70-80대의 자살률이 매우 높고,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10-20대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살 동기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10-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괴롭힘, 수치심, 좌절, 부채 의식, 법적인 책임에서 도피 등도 자살의 동기가 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1)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2) 따라서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3)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에 의한 가족동반자살은 타인살해행위라는 인식, 3) 자살을 불가피한 용단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주대 정영기 교수는 “자살의 정신의학적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자살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우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생물학적, 사회, 경제, 심리적,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 중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즉, 자살 당시 95%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중 80%가 우울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하며, 자살 전조 징후를 파악하는 것과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전문기관 내지는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자살 사망자의 92%는 3개월 내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언론이 자살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정영기 교수는 언론매체의 잘못된 자살관련 보도관행이 일반인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의 모방자살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언어 선택의 신중성을 강조했으며, 적극적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언론에 주문했다. 


이어 ’자살의 사회적 의미‘라는 내용을 발제한 고려대 박재영-배재현 교수는 유명인이 자살을 할 경우 자살율이 높아지는 소위 [베르테르 효과]를 지적했으며 이러한 자살모방 효과가 청소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우려했다.


청소년에서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책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살 사건을 접하면서 자살을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친숙하고 일반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현실과 가상에 대한 구분이 미숙하므로 자살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교수들의 주장이다.


특히 “자살의 사회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기적인 자살 즉, 자신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위기나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한 자살”이라고 설명한 두 교수는 “자살은 주변인들에게 항상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많은 관심과 애도를 받게 된다”면서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살은 없다”고 말한 두 교수는 “더구나 자살의 목적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기 위함이거나, 남겨진 몇몇 소수의 이차적 이득을 위한 자살이라면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재영/배재현 교수는 죽음에 대한 애도를 아름다운 자살로 미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된다는 점 특히, 이기적인 자살을 이타적인 자살로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살의 원인은 반드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자살예방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노인층의 자살률과, 실업률 및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와 자살률의 변화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WHO에 따르면 자살예방 전략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위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박 교수는 “이 중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은 위험인 대상 전략이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인의 효과적 및 효율적 발굴과 위험인의 통합적 개입(정신건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위험인 발굴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521개 응급실 중 63개 응급실만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6~2018년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조치에 동의한 비율은 54.6%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므로 자살 고위험인의 효과적 관를 위해서는 자살예방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살정보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기관(전국의 모든 응급실, 경찰, 119 구급대, 병의원 등)에서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시도자의 자살관련 심층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획득하여 정제하고, 이를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복지행정부서에 전달하여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족에 대해 자살예방 개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자살시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살평가 수가(송부비용 포함)를 신설하여 자살에 대한 심층정보 보강을 유인해야 한다”면서 “자살시도는 자살시도자가 삶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응급구조신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시도자가 보내는 이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제안했다. 즉, “자살정보관리기관의 신설(법 제12조 3항 내지 6항 신설), 자살정보 제공기관 확대(법 12조의 2 1항과 2항), 사후관리 대상을 자살자 유족으로 확대(법 12조의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예외(법 12조의 2 4항)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1) 국민 개개인은 신이 주신 또는 부모님에게 받은 각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2) 자살(당)해야 마땅한 사람은 없으며, 길이길이 기억해야 하는 자살도 없고, 3) 죽음에 대한 애도를 아름다운 자살로 미화하거나, 이차적인 이익을 위한 자살을 이타적인 자살로 미화해서는 안되며, 4) 위험집단(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과 위험인(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건강적 개입을 위해서 자살정보관리기관 설립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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