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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6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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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Why Times]


미래통합당의 주호영(朱豪英) 원내대표가 5일 드디어 '원내투쟁'을 주장하면서 103명의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6일부터 국회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인지 '여당'인지가 분명치 않은 이들이 국회에서 벌이게 될 사이비(似而非) '원내투쟁'이라는 것을 또 한 차례 구경하게 될 모양이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등원 결정의 명분으로 “추미애(秋美愛) 법무부장관 탄핵”과 “윤미향(尹美香) 국정감사”를 비롯,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저지,” “통일부장관(李仁榮)•국가정보원장(朴智元) 임명 저지”와 아울러 “정부의 대북 정책” • “검언유착(檢言癒着) 논란” •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인천 국제공항 사태” 현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나열했지만 이에 대하여 그의 상대역인 더불민주당의 김태년(金太年) 원내대표가 즉각 보인 반응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것이었다. 애당초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날 주호영 대표가 등원 결정의 배경의 하나로 독일수상이 된 히틀러(Adolf Hitler)가 1934년 “수권법(授權法 • Enabling Act)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여 나치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를 구축”했던 고사(故事)를 거론한 것은 흥미를 끄는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날 그의 말이 과연 그가 103석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독일에서의 나치 독재 구축의 전철(前轍)을 답습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그 같은 의지가 있었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는 당연히 지난 4.15 총선 때의 총체적 선거부정 문제를 언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가 이번 등원 결정에서도 4.15 총선거의 선거부정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 합법성을 추인(追認)해 주는 ‘준여당(準與黨)’의 길을 선택했으며 결과적으로 그가 말하는 ‘원내투쟁’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이번 ‘등원 결정’은 “국회 밖에 있으면서 세비(歲費)를 수령하는 모순(矛盾)”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육지계(苦肉之計)’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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