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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4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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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회의를 거쳐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검찰 전체 조직을 등에 업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로 맞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그럴 경우 검찰총장 감찰과 같은 더 센 조치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날 오전 10시부터는 고검장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고검장들은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으며, 회의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마라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사장들은 이러한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는 법무부와 전체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히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했지만, 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찰 전체 조직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검찰 전체 조직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얻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같이 더 강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날 검사장회의가 막 시작했을 무렵에도 법무부는 기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 검·언 유착 사건을 다른 수사팀이나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일축한 것이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사전 경고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에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휘는) 그에 앞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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