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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지휘권 발동 - 추미애 명의로 윤석열에 '사건 지휘' 공문 - "수사팀 수사후 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라" - 2005년 천정배 이후 첫 공식 지휘권 발동
  • 기사등록 2020-07-02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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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결정했고, 오는 3일 심의기일이 진행될 정이었다. 하지만 소집 하루 전 추 장관이 윤 총장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8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장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었다. 구속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그해 10월12일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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