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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전대협 대자보, "민주 외친 자들이 민주주의 탄압“ -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 각오하고 대자보 게시" - "文 독재,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 - "앞으로 집권세력 생각과 다른 말 하면 감옥 갈 각오 해야 할 것"
  • 기사등록 2020-06-29 22:59:21
  • 수정 2020-06-30 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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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전대협이 각 대학에 붙인 대자보 [사진=전대협]


[전대협의 외침,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과거 전대협을 패러디한 단체)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해 28일 오후 420개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50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으로 전대협이 이날 붙인 대자보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없었다”며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오늘 또다시 대자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붙인 대자보의 제목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는 1970~80년 당시 재야 운동권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회자됐던 김지하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자보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권력을 행사한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대협의 대자보는 또한 “이번 판결이 사법 당국을 넘어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 비판하면서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이 독재는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라고 대답한 장면. [사진=JTBC 방송 캡처]


이 대자보는 더불어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했던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전대협은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이라며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면서 대자보를 마무리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전대협이 이러한 대자보를 붙이게 된 배경은 지난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충견 문재앙(문 대통령)이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완벽한 중국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란 대자보를 붙인 25살의 청년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비롯됐다.


▲ 지난해 11월 25세의 청년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붙인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사진=전대협]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건물에 들어가야 죄가 되지만 정작 학교측은 그 청년에 대해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처벌을 원치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았다.


또한 경찰은 “대학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측은 ‘신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이 청년을 약식기소해 결국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게 한 것이다.


법원이 이 청년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우선 대학 출입이 불법이라 봤고, 대자보 부착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특히 독재정권 치하에서도 대자보를 붙이는 일들에 대해 그러한 법 규정을 적용한 바도 없고 대학당국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끝까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것은 “남측의 ’최고존엄‘인 대통령”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그 대자보가 대통령이 아닌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관심이나 가졌겠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들이 그렇게도 목소리를 높였던 ’표현의 자유‘,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던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 생각이 ’독재치하의 정권‘ 같이 변해 버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대협이 주장하는 말들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 전대협은 이번 대자보를 붙이면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거사(擧事)를 치렀다고 했다. 그 말이 더 슬프다. 대통령이나 정권 비판을 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하라는 협박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이 정권이 그렇기 하도록 사실상 강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한 외신기자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이를 인용한 야당 대표를 당 대표가 앞장서서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원수 모독죄'가 이미 법전에서 사라졌음에도 과거의 법을 불러내 그런 말까지 한 것이다.


지난 번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대협 대자보 때도 그랬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에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나 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정작 서울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좌파 단체를 못 본 척했던 수사 당국이 전대협의 대자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했다.


그렇게 소위 ’남쪽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 ’아랫것‘들이 알아서 기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집권세력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5·18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까지 발의됐지 않는가? 어디 그것으로 끝날까?


오죽했으면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 일을 가리켜 “더 이상 법치가 아니다" "전체주의나 독재국가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겠는가? 한 치도 틀린 말이 없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뉴스 한 줄 평:

“점점 북한 닮아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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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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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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