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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30일 가결 즉시 발효…위반시 무기징역·사실상 소급 - 중국 전인대 30일 오전 의결 전망 - 전인대 대표 "회개하면 비소급…추가 위반시 과거 사례도 참고" - 홍콩 정부, 美 특별지위 박탈 비상대책 마련…野 "수용 불가" 반발
  • 기사등록 2020-06-29 1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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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시민들의 시위 [사진=Huyen Crazy, Twitter]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회 격) 임시 상무위원회(상무위)를 열어 홍콩 보안법 초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당초 알려진 10년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규율될 것이라고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SCMP는 법령 발효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발효전 위반행위도 사법당국의 기소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체제 전복과 분리 시도,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등을 막겠다며 홍콩의 입법 체계를 우회해 마련한 법이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도입을 의결하고 상무위로 하여금 홍콩 보안법을 작성 하도록 했다.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법률위)가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상무위는 30일 오전 이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앞서 지난 28일 상무위에서 법률위에서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이 전인대 의도에 부합하고, 이를 조속히 제정해 공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홍콩 인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보편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SCMP도 28일 상무위에 참석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위에서 홍콩 보안법이 최우선 순위로 논의됐다면서 이 법안이 30일 오전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한 이후 홍콩 행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홍콩 기본법(헌법 격) 부칙에 삽입되는 형태로 시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SCMP는 홍콩 보안법 위반시 최고 형량이 당초 알려진 징역 10년형이 아닌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규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일한 홍콩 출신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이우충(譚耀宗) 민주건항협진연맹 주석은 당초 홍콩 보안법 위반시 형량이 3~10년으로 정해졌다고 발언했다가 5~10년으로 정정한 바 있다.


다만 체제 전복과 분리 시도,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등 이른바 4대 범죄 모두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규율될지 아니면 특정 범죄만 종신형으로 규율될지는 불투명하다.


SCMP 소식통은 "법안은 '종이 호랑이(toothless tiger)'가 아니다"며 광범위한 적용을 점쳤다. 명보는 체제 전복과 분리 시도 등 양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SCMP는 탐 주석이 상무위를 앞두고 동료 상무위원들에게 홍콩 보안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급 적용과 형량 강화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전인대 대표인 스탠리 응은 홍콩 보안법 세부 사항 공개 요청을 거부한 채 자신과 다른 대표들이 엄격한 처벌과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전인대 홍콩 대표인 입궉힘(葉國謙)도 SCMP에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가 보안법도 종신형을 선고한다"면서 "왜 홍콩에서만 동일 범죄를 그렇게 처벌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입은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정부가 홍콩의 국가안보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3가지 특정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콩 보안법이 오는 30일 오전 통과돼 홍콩 행정부 관보에 게재된 이후 즉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입은 명보에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면(洗心革面)'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발효 이후에도) 계속해서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면 발효 이전 행위도 사법 당국의 기소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 격인 매슈 청 정무사장 등 홍콩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홍콩의 무역상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의 자치 등을 이유로 무역상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홍콩 보안법 발효 이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반(反)중국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홍콩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알란 렁은 "입법 절차가 베일에 싸여 있다"면서 "홍콩 보안법 통과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최고 지도자 격인 행정장관이나 법무장관은 보지도 못했다.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홍콩 정부가 지난 2003년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할 당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에만 18개월이 소요됐다"고 꼬집었다. 2003년 홍콩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는 50만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 끝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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