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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8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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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축하 집단체조.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스스로를 남쪽대통령이라 칭했다. [사진=뉴시스]


사람을 가리켜 “망각(忘却)의 동물”이라고 하던가. 불과 2년 전의 일인데 2018년 9월19일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억에 떠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이날 모란봉 경기장에 김정은(金正恩)이 모아놓은 15만명의 평양 군중 앞에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일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효력을 미치는 공간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당연히 “북한 지역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대통령’”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문재인’ 씨가 15만 평양 주민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는 것은 그 순간 그는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는 “한반도의 북쪽 절반”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①항에 의하면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가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9월 19일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의 공개적인 ‘발언’이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같은 그의 행위는 그에게 “영토주권의 수호”를 ‘책무’로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66조①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보통 범죄가 아닌 것이다.


형법은 제91조의 1호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씨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함이 없이” 북한 지역에 대항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당연히 형법 제91조의 1호에 명시되고 있는 “국헌문란”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이 같이 헌법의 명문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문제의 평양 발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문재인 씨의 “국헌문란” 행위는 며칠 전 서울공항에서 있었던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는 소위 “평화 만능론(萬能論)”을 마치 ‘조자룡(趙子龍)의 헌 칼’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역설(力說)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을 ‘국가목표’로 제시하면서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방법”이어야 하지만 “통일의 내용”은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 이후의 미래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함으로써 그 같은 내용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체제 변화가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평화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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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6.25 발언은 이 같은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이 역시 형법 제91조의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헌법 제66조①항의 “영토주권과 헌법의 수호” 조항과 제4조의 “통일 정책”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나라 검찰에게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야당이 국회에서, <국정 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 결의”를 추진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 나라의 보수 야당의 존재이유(Raison D’etre)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그 동안 72년의 헌정사(憲政史)를 관류해온 이 나라의 보수 야당 정신은 “헌법 수호”에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의 미래통합당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무늬만의 야당”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분기점(分岐點)으로 예상되는 2020년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년 미만 앞으로 박두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기둥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의 존재가 소멸된 공전(空前)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전 세계적 화제작(話題作)으로 등장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방 (房)》(The Room Where It All Happened)이라는 제목의 '백악관 생활 자서전(自敍傳)'을 펴낸 존 볼턴(John Bolton)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증상 의혹을 제기하여 물의(物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갈이 물려 있는 한국 언론은 문제의 ‘Schizophrenia’를 ‘조현병(調絃病)’이라는 매우 난해한 한국어 어휘(語彙)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들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어휘를 버리고 굳이 그 같이 난해한 어휘를 등장시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작금 대한민국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는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권 사람들이 예외없이 볼턴이 말한 Schizophrenia 증후군 환자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어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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