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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6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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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공수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월15일까지 이상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국회에 두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직 구성조차 못 마친 국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를 조속히 가동시켜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보자추천위가 먼저 구성 돼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수처법 6조에는 국회의장에게는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박 의장에게 직권으로 후보자추천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공수처법 5조만을 언급한 것은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달라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상의 원칙을 의미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 된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여야 각 2명씩 후보추천위 위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과 맞물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서 후보추천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6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과 소집 요건을 다루고 있다.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7월15일까지 설립돼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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