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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 대북전단 금지법-역사왜곡처벌법, 독재정권이나 가능한 법 - 대통령부터 거짓말, 누가 표현의 자유를 감히 억압하려드나? - 점점 북한 닮아가는 한국, “文정부 민주주의 개념 나치 독재와 가깝다”
  • 기사등록 2020-06-23 11:13:58
  • 수정 2020-06-23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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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초현실주의 작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의 그림. 끊임 없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뿐, 출구를 못 찾는 계단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의 속성을 연상케 한다.[사진=Why Times DB]


[현직 부장판사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통렬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과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이 글에서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긴 어렵다"며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 날리기를 두고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만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法治)가 아니다"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정권이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여권의 입법추진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또 역사왜곡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시도의 무모함이 자못 놀랍다. 법안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라면서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극도의 독재를 행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가 지적한 역사왜곡금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며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어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위 ‘민주화’를 부르짖고 ‘독재 타도’를 외치던 자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한마디로 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이게 과연 법치(法治)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경찰 등 정부기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심지어 지난 2014년 10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법률상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재할 법규가 미흡하고,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처벌할 수 없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랬던 정부가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관련 분노에 태도를 180도 바꿔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겠다”며 형사 처벌 방침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한술 더 떠 경기도는 이날 김포·고양·파주 등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전단을 살포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당국에 인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에 과연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짓을 보면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을 연상케 한다.


집권여당 민주당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 등 집권세력은 마치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 파탄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망상(妄想)과 몽상(夢想)으로 인한 것임을 존 볼턴 회고록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자신들이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리고 국민과 우방국까지 속이면서 헛된 정책을 펼치다 김정은-김여정 남매에게까지 버림받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괜한 탈북자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괴물같은 법은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더불어 탈북자들을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치졸한 법안이라 말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시나 폴슨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이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이라고 했겠는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김정은-김여정의 독재정권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왜곡처벌법’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규제]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5·18 역사왜곡처벌법’에는 정부 발표에 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억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근거는 “정부는 모두 선(善)이고 정의(正義)이며 진실(眞實)”이라는 오만함이 배어 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진리(眞理)”라는 발상이 그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진보좌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의와 진리의 독점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만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공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공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한다.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을 하게 된 배경도 그렇다. 자신들이 ‘이렇다’라고 정의하면 국민들은 모두 따라야 한다는 독재적이고도 전체주의적 오만한 발상이 자리잡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발표에 어긋나는 견해나 발표, 보도 등을 했을 때 수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물론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법이다.


만약 이론 논리라면 김태규 부장판사의 주장처럼 천안함 폭침이나 6.25북침설 등 정부의 방침이나 발표를 부정하는 모든 이들도 처벌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역사왜곡처벌법’은 국민의 생각 자체를 옭아매고 또 사상의 자유까지도 억압하며 언론의 자유도 사전 검열 또는 허가와 같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인 자유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가 권력이나 기득권층이 민중의 지유를 억압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세력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속박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인권의 악화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면 이는 곧 독재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우리 헌법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비록 남북분단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검열 같은 사전 억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을 외쳐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표현 자체를 막지 않는 것은 자칫 비판적 생각의 여지를 없앰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주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자신들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그 가이드라인이 과연 진정한 정의이며 공정이며 공의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가짜뉴스로 판명된 경우들이 왕왕 일어났다.


이번 존 볼턴의 회고록만 봐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나 미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 등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해 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나중에 거짓으로 확인된 내용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2018년 11월 1일 대통령은 '역대 최대' 470조원 규모의 새해 정부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국은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단언했다. 거짓말이었다.


2017년 12월19일에도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분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거 '88 서울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많이 치렀다"며 "그럴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역시 거짓말이었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 직전에는 김포공항 테러가 있었고, '88 올림픽 때는 대한항공 폭파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02년의 한일월드컵 때도 연평해전이 있었다. 이를 문 대통령은 다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말한 적 없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등의 발언들 역시 모두 가짜뉴스였다.


이렇듯 대통령부터 가짜뉴스에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판에 과연 정부의 판단이 무조건 옳고 정부의 생각과 다르다고 처벌한다면 이것이 어찌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말할 것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요즘 항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점점 북한 닮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개념이 나치 독재와 가깝다”면서 “섬뜩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말로는 ‘포용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은 ‘닫힌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진짜 북한같은 사회, 곧 “온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워 전 세계 인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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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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