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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미 대선후 차기정권, 김정은 체제 변경 시도 가능성 - 한국,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 가능성도...
  • 기사등록 2020-06-20 08:02:52
  • 수정 2020-06-20 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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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2020년2월20일 '신아시아연구소'의 2020년 춘계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을 동 연구소 계간지(季刊誌) '신아시아' 2020년 춘계호(春季號)에 수록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 개성 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2018년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분야합의서’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의 과격한 행동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다시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된 시점에서 이 글을 독자들께서 읽어 보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동복)


▲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기념하는 우표 [사진=KCNA]


1. 2020 북한 核의 현주소 - 여전히 未解決의 뜨거운 감자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 관심사가 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만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여전히 국제사회를 공포의 늪 속에 묶어두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이 30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로 하여금 냉탕(冷湯)과 열탕(熱湯) 사이를 오가는 일을 반복하게 만든 핫 뉴스였다.


2009년 베이징 6자회담의 궤도 이탈 이후 표류를 계속하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2018년 6월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金正恩)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반짝 서광(瑞光)이 비치는 듯 했지만 이 서광은 하나의 착시(錯視)에 불과했다. 미-북 정상외교는 이해 12월 하노이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공전(空轉)함에 따라 속개(續開)될 기약 없는 표류(漂流)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깜짝 해후(邂逅)는 미-북 정상외교 지속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했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충돌 위기는 2019년 말 또 한 차례 엉뚱한 열탕을 통과해야만 했다. ‘2019년 말’을 자의적(恣意的) 시한으로 설정하고 미국에 대해 무리한 ‘양보’를 요구하던 김정은(金正恩)의 북한이 지난 해 12월초 미국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여 국제사회를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실체(實體)가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한반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었다.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화분(花盆)’일 수도 있다”고 눙치는 등 한편으로는 김 빼기를 시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및 이지스 함정과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으로 증강 배치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공중 정찰을 실시하며, 한국군을 배제한 가운데, 일본 자위대와의 강화된 합동 군사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有事時) 군사적 선택의 여지를 열어 놓으면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군사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허풍(虛風)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고 그 결과 ‘2019년 말 위기설’도 불발(不發)로 마무리되었다. 2019년 말까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새로운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나 지하핵실험 등의 형태로 형체를 드러내지 않자 적지 않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하여 2018년 풍계리 지하핵실험장 폭파 이후 지속되어 온 지하핵실험 모라토리엄 종결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수작(酬酌)은 이번에는 엉뚱했다. 2020년1월1일 그는 자신이 2013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로 등장한 이후 매년 육성으로 반복해 온 신년사 발표를 아예 취소해 버린 것이다.


김정은은 2019년12월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원회의 발표문’이라는 것을 2020년1월1일자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의 연례적인 육성 신년사를 대신했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전원회의 발표문’ 내용도 전례 없이 두리뭉술 했다. 북한은 이 발표문에서 “여태까지 미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유예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더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30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여전히 원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헛바퀴를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핵문제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토대 위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도대체 어째서 30년 동안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헛바퀴를 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교착(交錯) 상태를 해소시킴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이다.


2. 공전(空轉)하는 ‘비핵화’ - 북한은 이미 세계 아홉 번째의 ‘핵 보유국'


미국 주도 하에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시종일관 북한이 여전히 ‘핵 비보유국’. 즉 ‘비핵 국가’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하여 지난 30년간 지속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일관되게 북한이 ‘비핵 국가’라는 전제 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비핵화’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북한은 비핵 국가”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데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은 더 이상 ‘비핵 국가’가 아닌 ‘핵 보유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핵화’이 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방이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핵 문제를 ‘비핵화’ 문제로 다루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엉뚱한 헛수고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2006년10월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도(震度) 0.7∼2 kt의 첫 지하 핵실험 실시 사실을 공표한 이래 그 동안 도합 여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2006년10월의 첫 지하 핵실험 때 이미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었다. “북한은 더 이상 ‘비핵 국가’가 아니며 이제는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우리도 핵보유국의 하나로 상대해 달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첫 번째 지하 핵실험을 오히려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절하(平價切下)했었고 그 뒤 북한이 2016년1월6일 진도 7∼16.5 kt의 다섯 번째 지하 핵실험 성공 사실을 밝히면서 이 실험이 “수소폭탄 폭발 실험이었다”고 주장할 때까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료” 주장을 액면(額面) 그대로 수용할 것을 거부했었다.


스웨덴의 SIPRI(Stockhole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를 비롯한 해외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등 정부기관들은, 2015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실태에 대하여, 완제품으로서의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239 보유량을 토대로, “2∼4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여기에 반드시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이라고 토를 다는 것을 잊지 않았었다.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하여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저평가(低評價)는 2017년9월6일 실시된 진도 70∼280 kt의 여섯 번째 지하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28일 실시된 ‘화성-15호’ ICBM의 성공적 발사 실험을 계기로 일변(一變)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전환점(轉換點)이 된 것이다. SIPRI를 비롯한 국제 평가기관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기관들까지도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비핵 국가’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SIPRI의 “군비와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2019년 연감(年鑑)”(2019 Yearbook on Armament,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은 북한이 이미 “60개의 핵탄두(核彈頭)’를 보유한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 核武器의 可恐스러운 擴散과 ‘相互確證破壞’ 교리의 등장


물론, 2019년 말∙2020년 초의 시점에서도, 북한이 아직 ‘핵보유국’(Nuclear Club)으로 “공인(公認)”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공인된 핵보유국”은 여전히 5개국이다. 원래 핵무기를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1945)이었다.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廣島∙8월6일)와 나가사키(長崎∙8월9일) 두 곳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8월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내자 원자폭탄의 위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에서는 치열한 원자폭탄 개발 경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미국에 이어서 구 소련(1949), 영국(1953), 프랑스(1960), 중국(1964) 등의 순서로 ‘공인된 5개 핵보유국’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핵무기는 다양화(多樣化)를 통하여 그 위력이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1945년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焦土)로 만든 원자폭탄은 각기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사용한 ‘표준탄’으로 TNT 20 kt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원자폭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미국(1952)을 시작으로 구 소련(1953), 영국(1957), 중국(1967), 프랑스(1968)가 순차적으로 수소폭탄 보유국이 되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사이에는 엄청난 파괴력의 차이가 있다.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등 무거운 물질의 ‘핵분열’(Nuclear Fission)을 이용한 원자폭탄의 폭발 위력이 20 kt(TNT 20,000 kg) 급인 데 비해 중수소(重水素) 등 가벼운 물질의 ‘핵융합’(Nuclear Fusion)을 이용한 수소폭탄의 폭발 위력은 원자폭탄에 비해 1백 배 이상인 메가톤(TNT 100만 kg) 급이다.


뿐만이 아니었다. ‘절대무기(絶代武器)’를 추구하는 인류의 무한 경쟁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그치지 않고 ‘중성자탄(Neutron Bomb)’∙‘코발트(Cobalt) 폭탄’ 같은 ‘염화(Salted) 폭탄’∙‘순수 융합(Pure Fusion) 폭탄’∙‘전자파(EMP∙Electro Magnetic Pulse) 폭탄’∙‘반물질(Anti-matter) 폭탄’ 등 보다 위력적인 ‘절대무기’ 시대의 도래(到來)를 가속회시켜 왔다.


냉전 기간 중 미국과 구 소련에 의하여 주도된 핵무기 경쟁의 결과로 한 때 전 세계의 핵탄두(核彈頭) 비축량은 그 정점(頂点)이었던 1986년에 69,368발로 집계되기에 이르렀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한 미국과 소련의 국가별 핵탄두 비축량은 1967년 미국의 31,255발, 1986년 구 소련의 40,159발이 그 정점이었다. 이 같이 가공스러운 핵무기의 범람(汎濫)은 특히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와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냉전 시대 기간 중 미-소 양국 간에는 양국 간의 무제한 핵 군비 경쟁(Nuclear Arms Race)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핵 전력(戰力) 균형론’(Nuclear Parity)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었다. “상대방으로부터 ‘선제공격’(First Strike)을 받고도 살아남는 핵무기로 상대방에게 ‘보복공격’(Second Strike)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핵 선제공격’을 억지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이라고 일컬었다.


4. 전략무기 제한및 감축협상(減縮協商)


그러나, 마∙소 간의 무제한적인 핵 군비 경쟁은 당연히 ‘상호확증파괴’에 대한 공포의 수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 올렸다. 1960년대부터 미∙소 양국은 이에 대한 대안(代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략무기 제한 및 감축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전략무기’는 ‘핵탄두’와 ‘핵탄두의 운반수단’을 의미했다. 미국과 구 소련은 1단계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수량을 제한하고 2단계로 그 수량을 감축하며 최종적으로 이들을 전량 폐기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지구”를 추구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미∙소 양국은 시작했다. 두 단계(1969∼1972; 1972∼1979)로 진행된 ‘전략무기제한협상’(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을 통하여 양국간에는 각기 보유하는 핵탄두(核彈頭)와 그 운반수단인 각종 미사일 및 전략폭격기의 수량을 제한하는 데 치중한 1∙2단계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I∙II)이 타결되었다. SALT 협상 타결에 성공한 미∙소 양국은 이어서 1982년부터 주로 ‘핵탄두’의 비축량과 운반수단의 보유 대수를 감축하는 데 치중한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을 시작했다. 1991년에 체결된 1단계 ‘전략무기감축조약’(SALT I)에서 미∙소 양국은 2001년까지 두 나라의 핵탄두 보유량을 각기 6천개 이하로, 그리고 운반수단인 각종 탄도탄의 합계를 각기 1,600기 이내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구 소련에서 미∙소 양국 사이의 핵무기 감축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 1991년 구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러시아와 12개 독립국가(CIS)로 분해된 것이다. SALT I 조약의 효력은 2009년으로 만료되게 되어 있었다.


미국과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양국은 1992년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상’을 개시했고 1993년 부시(George H Bush) 미국 대통령과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2003년까지 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각기 3,000∼3,500개로 감축하고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 다탄두개별유도재진입유도탄)화된 ICBM 개발을 일체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ALT II 조약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중동(中東)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동서간의 데탕트(Detente) 기조에 변화가 생겨서 ‘신냉전’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불안정해진 상황이 미∙소 간의 전략무기 감축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1단계 전략무기 제한협정’의 두 기둥이었던 ‘요격미사일금지조약’(ABM • Anti-Ballistic Missile Treaty/1972~2002)과 ‘중∙단거리 핵전력감축조약’(INF∙Intermediate and Short Range Nuclear Forces Agreement/1987~2019)이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폐기되었고 1993년 체결된 ‘2단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I)도 미국 상원이 인준이 지연되는 가운데 2002년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전략적 공격무기 감축조약’(SORT∙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으로 대체되어 양국의 허용된 핵탄두 수의 상한(上限)이, 실전 배치 기준으로, 각기 1,700 내지 2,200개로 감소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시 2011년 ‘2단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I)의 후속(後續)으로 ICBM과 전략폭격기를 700기 이내로 그리고 핵탄두 수를 1,550개 이내로 각기 제한하는 내용으로 양국의 핵전력을 감축하는 ‘새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체결하여 발효시켰지만 최근 악화 일로의 미∙소 관계 때문에 이 New START 조약의 만료 시한인 2021년 이전에 이를 이어받을 새로운 협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2019년 말 현재도 미국의 6,185발과 러시아의 6,500발을 합친 것이 전 세계 핵탄두 총 보유량의 91.32%, 각기 1,600발인 미국과 러시아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가 세계 전체의 85.3%라는 압도적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카자크스탄과 우크라이나 및 백러시아가 1990년 해체된 구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각기 1,410발과 2,310발 및 81발의 핵탄두들은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 3국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안보협정’(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에 의거하여 전량 폐기되었지만 미국은 ‘북대서양동맹기구’(NATO)와의 ‘핵무기 공유 협약’에 의거하여 벨지움(20발)∙독일(20발)∙이탈리아(80발)∙네델란드(40발) 및 터키(50발) 등 5개 NATO 국가 영토에 도합 190발의 ‘전술 핵폭탄’ 실전 배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9개 핵보유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실전(實戰) 배치”되어 있는 3,750발을 포함하여 모두 13,890발로 집계되어 있다. [SIPRI∙Wikepedia]


5. 유엔 차원의 핵무기 無力化 노력 - ‘종이호랑이’化 하는 핵무기


핵보유국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상호확증파괴’ 교리에 대한 공포감에 떠밀린 국제사회는 그 동안, 미∙소간의 전략무기 제한 및 감축 협상과 병행하여, 유엔의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나아가서 핵무기의 폐기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 장치의 하나가 1996년9월6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이다. CTBT에 앞서서 국제사회는 1963년 123개국이 서명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PTBT∙Partial Test Ban Treaty)을 발효시켰었으나 유엔은 1996년 이 내용을 대폭 강화한 CTBT를 총회 결의로 채택했다. 서명국가에 의한 일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한 이 조약은 2019년 말 현제 168개국이 서명하고 비준했으며 17개국이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명을 하고도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CTBT 발효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기 2회의 핵실험을 수행했으며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과 2017년에 각기 1회, 그리고 2016년에 2회 등 도합 6회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CTBT와 병행하여 외교적 장치를 통하여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을 무대로 하여 그밖에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적극적 안전보장 조치’(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와 ‘소극적 안전보장 조치’(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가 그 사례들이다.


PSA는 “어느 한 핵보유국이 핵무기로 다른 국가를 선제공격할 경우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선제 사용 국가에 대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고 NSA는 “핵무기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PSA는 1994년4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84호에 NPT에 의하여 ‘공인된 핵보유국’들인 미∙영∙불∙소∙중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이 PSA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고 중국이 이와는 별도로 PSA와 NSA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표했지만 그 밖의 다른 핵보유국들은 특히 NSA에 대하여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두 가지 ‘안전보장 조치’는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 의하여 원자폭탄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 75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핵무기에 관해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핵무기의 확산이 계속되어 핵보유국의 숫자가 ‘공인된 보유국’ 5개국, ‘비공인 보유국’ 4개국으로 늘어났고 한때는 이들 9개 핵보유국이 보유하는 핵탄두의 수가 거의 7만 발에 이르렀으며 핵무기의 종류도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미국이 유일한 ‘핵보유국’ 시절이었던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경우가 유일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은 어느 특정 국가의 선의(善意)나 국제적 합의 또는 협정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핵보유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호확증파괴’에 대한 공포심이 초래한 결과였다. 미국이 1945년에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미국만이 이 핵무기를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핵무기에 의한 반격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었던 특전(特典)이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이 9개국으로 확산되어 있고, 더구나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의 대부분을 나누어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팽팽한 ‘핵전력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 핵무기는 하나의 ‘저주 받은 무기’(Doomsday Weapon)가 되어서, 역설적으로, 사실상 “가지고는 있어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종이호랑이’”의 존재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4. 또 하나의 전선(戰線) - NPT 체제를 통한 핵확산(核擴散) 억지(抑止) 노력


다른 한편에서는 1960년대부터 또 다른 차원에서 인류를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미 존재가 인정된 ‘핵보유국’ 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970년 등장한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다.


이 조약은 이 조약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서명이 시작된 1968년1월1일의 시점에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5개국(미국∙소련∙영국∙프팡스∙중국)에게만 ‘공인된 핵보유국’(Nuclear Club)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① ‘핵보유국’이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 기술 및 핵물질을 ‘핵 비보유국’으로 확산(擴散)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② ‘핵 비보유국’들의 ‘비핵화’를 엄격하게 관리∙유지하며,

③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핵군축(核軍縮)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NPT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체결하고 각국이 보유하는 일체의 핵물질과 전개하는 일체의 핵 활동을 IAEA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매 5년마다 효력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던 NPT 조약은 1995년5월 유효 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으로써 인류 역사 상 가장 오랜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군축 조약이 되었다. 2016년8월 현재 전 세계 191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해 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 이스라엘 및 파키스탄과 이 조약 발효 이후인 2011년에 독립한 남 수단이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4개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미 1964년에,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80년과 1985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각기 ‘비공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NPT 체제 하에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려는 노력을 전개한 나라는 그 밖에도 있었다.


남아연방이 1985년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여 도합 6발의 원자폭탄을 보유했었으나 유엔을 통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 1990년 자진하여 이를 폐기했으며 가다피(Muhammar Gadaffi)의 리비아와 후세인(Sadam Hussein)의 이락이 시도했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좌절시켰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서 네 번째의 ‘비공인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미국 주도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5. '핵 보유국‘ 북한의 자승자박(自繩自縛) - 핵을 이용한 ’갑질‘ 외교의 파산


이미 1974년 IAEA에 가입했던 북한은 NPT에 서명하지 않고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1984년부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직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NPT에도 서명했지만 1985년 NPT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이어서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여덟 차례의 ‘제제결의’(1718호/2006∙1874호/2009∙2087호/2013∙2094호/2013∙2270호/2016∙2321호/2016∙2371호/2017∙2375호/2017∙2379호/2017)를 무시하고 사상 유례 없는 고강도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앞세운 미국 주도의 국제적 ‘비핵화’ 압력에 맞서서 독자적 핵 개발을 강행해 온 끝에 2017년 드디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비핵 국가’에서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상승(上昇)시키는데 성공한 북한은 이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자충수(自充手)를 둔 결과가 되게 되었다. 왜냐 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그 순간부터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는, 보유량과 상관없이, ‘상호확증파괴’의 주술(呪術)에 묶이게 되어서 사용 불가능한 ‘종이호랑이’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 끝 외교’(Diplomatic Brinkmanship)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게 되었다.


북한이 그 동안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개한 ‘벼랑 끝 외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여전히 ‘비핵 국가’로 간주하고 NPT 체제의 틀 안에서의 IAEA의 ‘안전조치’를 통하여 ‘비핵화’를 수용하게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 북한판 ‘갑질’ 외교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은 물론 완성된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7년을 분수령(分水嶺)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이미 세계에서 아홉 번째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제 더 이상 북한을 ‘비핵 국가’로 간주하여 NPT 체제의 틀 안에서 IAEA의 ‘안전조치’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북한이 ‘벼랑 끝 외교’로 ‘갑질’ 외교를 계속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수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북한도 이 같은 모순된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그 같은 모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지금 한편으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강변(强辯)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 차원이 아닌 ‘핵감축’ 차원의 ‘협상’을 거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 계속과 핵실험 추가 실시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여 NPT 체제 틀 안에서의 ‘비핵화’ 게임으로 국제사회를 기망(欺罔)하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이중(二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모순된 이중 전략이 시사해 주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무기 개발을 끝내서 실전 배치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상호확증파괴’의 주술에 스스로 묶여버린 결과가 되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모멘텀을 이미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과 협박은 이제는 실체(實體)가 없이 “빈 항아리가 내는 요란한 소음(騷音)”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는, 다른 모든 면에서 자력에 의한 체제 생존 능력이 소진(消盡)된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 개발에의 집착이 비단 체제 유지는 물론 외부 세계와의 연계를 지탱시켜 주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제제의 변화가 선행됨이 없이, 김정은(金正恩) 체제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고 보여진다. 셋째로는 지금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에게 남겨진 유일한 ‘생명의 밧줄’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대가(代價)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워져서 결국 북한을 버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미국의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대 북한 정책이 바로 이 같은 새로운 북한관(北韓觀)의 궤도 위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비록 작년 6월 판문점 깜짝 상봉이라는 막간극(幕間劇)이 있었지만 2018년12월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트럼프의 행보는 비록 그가 입으로는 “김정은과의 좋은 친구 관계”와 “외교적 노력에 의한 ‘비핵화’”를 계속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기대는 접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상호확증파괴’의 주술에 걸려들어서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달래서 과격한 군사도발을 억제시키는 한편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의 전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견제하고 억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대처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오는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再選)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소한 금년 11월 대통령선거 때까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궁극적인 핵 문제 해결을 숙제로 남겨 둔 채 북한의 과격한 군사 도발을 억지하는 상황을 11월 대선까지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자화자찬(自畵自讚)을 가지고 11월 대선에서 표밭의 지지를 호소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 같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 정책은 당연히 오는 11월의 대선 때까지에 한정된 시한부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는 지난 4년간의 ‘학습 효과’의 토대 위에서 두 번째 임기의 앞부분에서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그가 채택하는 옵션은 결국 과감한 ‘군사적 방법’의 선택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경우의 변수(變數)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북한의 전가보도적(傳家寶刀的)인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정적 군사적 옵션을 시행할 경우 그 동안의 유엔을 주축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지속해 온 전방위적인 대북 경제∙외교∙군사적 봉쇄 아래서 국력이 피폐해진 김정은의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에 저항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선택이 보다 현실화되는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가 더울 강화될 경우 과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내파(內破)함이 없이 버티어 낼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앞으로 관전(觀戰)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


6. 대한민국의 選擇 - 文在寅 政權 이후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다. 2017년 무리한 탄핵 파동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등장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전쟁을 배격한다”는 사이비 ‘평화론’에 입각하여 비현실적인 이른바 ‘운전자론(運轉者論)’을 훤전(喧傳)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줄타기를 시도해 왔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의 ‘운전자론’은 사실상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영합함으로써 핵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오히려 북한의 편에 서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 한미동맹의 맹방인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인” 취급을 받는 이변(異變)이 연출되기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를 “동분서주(東奔西走)”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각은 16세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왜(倭)를 상대로 사기(詐欺) 강화(講和)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명국(明國)의 심유경(沈惟敬)의 행각과 닮은꼴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한미간의 전통적인 ‘혈맹(血盟)’ 관계의 초석인 상호 신뢰 관계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거론하는 “북핵 문제 해결”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핵무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켜서 대한민국의 ‘용공화(容共化)’ 내지 ‘연공화(聯共化)’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남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정치상황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실시된 4.15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편승하여 지난 2년 간의 대북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기세를 누그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6월에 들어서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은의 동복(同腹) 누이인 김여정(金與正)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개성 공단 안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2018년의 ‘4.27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의 ‘9,19 평양선언’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인민군 병력을 복귀시키는 등의 과격한 조치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 오는 11월의 대통령선거 때까지의 사이에 트럼프의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과격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같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더욱 악화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11월 선거의 결과로 등장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여,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포함하는 과격한 방법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소외된 결과로 군사적 방법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이후 전개될 한반도 및 주변 질서 재편을 위한 국제외교의 무대에서도 왕따를 당하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하여 1951년 개최되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講和會談) 때의 악몽(惡夢)이 재연(再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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