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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5 22:20:57
  • 수정 2020-06-20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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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사진: Why Times DB]


2020년 6월 15일은 20년 전인 2000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5억 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거액의 미화를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에게 뇌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김정일과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에 합의하여 발표한 날이다.


과거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북한은 문제의 소위 ‘6.15 선언’도 이행에 호응하지 않아서 이 역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文在寅) 정권은,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이 남북관계의 ‘적대관계(敵對關係)’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상대하지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문제의 ‘6.14 선언’을 “기념”하는 ‘독불장군(獨不將軍)’의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6.15 선언’이 어째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 문건인가에 관하여 필자가 2007년6월17일 발표했던 글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一讀)을 바란다. [필자 주]


[위헌적인 불법문건인 ‘6.15 선언’은 폐기(廢棄)되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불법 사기문건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관하여 주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한 위헌론(違憲論)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①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②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①항)는 것과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1조②항)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계급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위헌(違憲)’이며 ‘불법(不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이라는 ‘특정 계급’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조선노동당은 ‘규약’의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인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에 불과하다”는 둔사(遁辭)(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사기행위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 하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며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과 함께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지분(持分)과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 진다. 문제가 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씨는 2000년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 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 정당을 용인하는 길을 열어 놓았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김정일과 문제의 제2항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위반이 명백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김정일과의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의 헌법학계에서는, 그보다도 차기 집권 정당으로의 부상(浮上)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이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兩立)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리는 것이 당면한 선결 과제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일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분단관리 차원에서 거론되는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새로운 ‘정상회담’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헌법학계의 공론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이에 합의한 것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로 모아진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김대중 씨에게 이같이 중대한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다.


어떤 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폐기되면 남북관계에 큰 파국이 올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 하면 남북간에는 이미 ‘6.15 선언’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규범(規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2년2월19일자로 남북의 최고당국자들이 서명하여 공표하고 발효시킨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미 이 ‘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3개 분야별로 ‘부속합의서’를 역시 채택ㆍ발효시켰으며 이의 실천ㆍ이행기구로 ‘화해’와 ‘군사’ 및 ‘경제분야 교류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그리고 ‘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이들 합의와 기구들은 북측의 일방적인 외면(外面)으로 지금 휴면(休眠) 중에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이들 합의와 기구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망각(忘却)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은 김대중 씨의 ‘6.15 선언’을 능가하는 내용으로 남북간의 사실상의 ‘평화협정’이라 해도 손색(遜色)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래에 첨부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 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 북 교 류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 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DPRK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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