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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4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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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원회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처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법인 측 관계자로부터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근거를 만든 뒤 회계법인의 조작 보고 등을 통해 합병 비율을 의도한 대로 산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선 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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