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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추진한다는 정부 - 5월 28일 온라인 공청회 마무리, 연내 정부 입법 발의 예정 - 정부가 남북교류에 얼마나 엄청난 망상 가지고 있는지 확연하게 보여줘 -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정면 위반하는 조치
  • 기사등록 2020-06-02 08:48:24
  • 수정 2020-06-02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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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북한 기업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더불어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더딘 미·북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와 무관하게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후에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교류협력법에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신설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대로라면 한국 기업이 북한에 가서 기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더불어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 허용 범위로 5개 영역이 검토됐다.


①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②증권 및 채권

③토지, 건물

④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⑤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그러면서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할 방침으로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돼 있었는데 북한이 한국에 올 때도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에는 경제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신설해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 항목이 반영됐다.


①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

②음악·무용·연극·영화 등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

③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결국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문도 한국 시장을 북한에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 5월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뉴스 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북한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더불어 이 정부가 남북교류에 얼마나 엄청난 망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연하게 보여준다.


북한 기업이 한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남북 상호간 동등한 교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도 자유롭게 북한에 가서 영리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철저한 인적·경제적 안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 기업도 남쪽에 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이 그렇게 완전한 신변보호 및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강산 관광에서 박왕자 씨가 피살된 이후 한번이라도 북한이 남쪽 국민들의 신변보장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을 해 준 적이 있는가? 지금 상황이 남북간 기업 활동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개성공단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와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가?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이라도 한 것인가? 도대체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뿐 아니다. 북한에서는 사기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리적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신흥자본가인 돈주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국영기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북한 최고위층과 연관된 자들이어서 이를 영리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사실상 북한 경제의 모든 수익은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정부가 알고 있지 않는가?


더더욱 문제는 미국은 날로 대북제재 강화를 유엔회원국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거스르고 북한 기업에 영리활동 보장이라는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틀어막은 것이다.


얼마 전 미국 법무부가 3조 원 규모의 돈세탁 등에 관여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련 인사와 중국인 등 3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이는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의 끈을 결코 느슨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 중국에도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도 남북간 교류협력을 핑계로 북한 기업에 대한 영리보장을 해 준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칫 우리 기업이나 은행들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해 보지도 않았는가?


하도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그리고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엉뚱해서 할 말이 없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 올 때를 대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물러섰지만 이는 궤변이나 다름없다. 지금 갑자기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기라도 해서 그런 검토를 했다는 것인가? 뭐가 달라졌는가? 그런데도 왜 온라인 공청회까지 슬그머니 한 것인가? 공청회까지 끝냈다는 것은 언제든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한국정부는 이미 미국에 의해 몇 차례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5.24조치 폐기 주장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부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조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귀가 아닌 허리에 매고 쓸 수는 없는 법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실질적 행동을 보이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할 때까지 남북교류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김정은에게 넋이 나간 혼 빠진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라!


*뉴스 한 줄 평:

“맹목적 북한 바라기 집단이 점령한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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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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