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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7 09:40:20
  • 수정 2020-05-28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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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의 물증 사진. 민주당 표기를 한 투표용지가 돈다발같이 묶여 있다. [사진=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試演)’한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시연’은 당연히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거 투•개표 과정에 관하여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거의 투•개표 과정의 ‘시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연’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굳이 이 같은 ‘시연’을 실시할 생각이라면 그에 앞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사전조치가 있다. 그것은 ‘시연’에 앞서서 이번 총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거부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합의를 먼저 이룩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우선 29일로 예정된 ‘시연’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 그 뒤에 최단시일 안에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법률 대리인들 및 기술적 차원에서 투•개표 과정에서의, 특히 개표 과정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학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을 통하여 풀어야 할 ‘의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연’의 대상과 내용에 합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필자는 이 같은 사전 의사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채 시행되는 ‘시연’은 의혹 해소의 방법으로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막무가내로 문제의 ‘시연’을 29일 강행한다면 이것은 “선거부정을 은폐하려는 또 하나의 더욱 중대한 범죄행위”로 단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이다.


필자는 이 같은 필자의 의견에 대한 미래통합당과 그 밖에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부정 의혹의 이해 당사자인 선거소송 제기자들과 그 밖에 관심이 있는 모든 애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묻고 싶다. 이 같은 필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정당과 단체 및 당사자들은 27일 중에 집단적으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우선 28일의 ‘시연’을 연기하고 ‘시연’ 실시를 위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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