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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6 17:05:22
  • 수정 2020-05-26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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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명예교수 겸 연세대 객원교수이자 정교모 공동대표인 석희태 법학박사의 논평을 게재합니다.


▲ 26일 정교모 등이 주관해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4.15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가지회견 [사진=이제봉/ Why Times]


1. 국민의 의혹제기는 자유이며 권리이다


국가 운영을 비롯한 공적 사실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이유로써도 금지하고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이며 주권 행사의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양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참정권의 내용이며, 이를 통해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고양시킨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혹 제기를 금지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비하하는 것은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작태로서, 주권재민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 반문명적 태도이다. 이러한 정권은 국민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세력으로서 국민적 저항의 유발자가 될 수 있다.


2. 선거 관련 의혹의 해명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함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제도는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의 ‘동의’와 ‘신뢰’이다. 만약 국민이 어떤 제도의 존립 자체나 운영방식에 대해 불신을 표하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 제도 운영자인 정부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서 국가 제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정부의 숙명적인 본연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일이거나, “우리 권력과 권한과 그 정통성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어 봤자 소용없다! 시비 걸면 처벌하겠다!”라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인 태도이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제도의 출발점이다. 정상적인 선거가 없으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그 어떤 제도에 있어서 보다더 완벽하고 철저한 최고도의 적법 · 타당한 운영을 기해야 한다.


만약 선거 방식이나 선거 절차에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자 경고음이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 자신이 국가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스스로 외면하는 일이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 의혹을 해소시켜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적 · 정치적 책무가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친 우리 조상들께 향한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요컨대 선거부정의 의혹에 대한 해명책임은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해 가야 하는 정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단지 “그런 일은 없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음모이고 억지다!” 라고 우기기만 하거나, 국민에게 의혹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요구하면서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에게 스스로 국가 제도를 지키는 의병이나 민병대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뜻이거나 정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3. 선거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피고인 선관위에 있다


선거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 · 용품 및 그것을 관리하고 손대는 주요 사람은 모두 선거관리 당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 공간의 점유, 장비나 용품의 구입 · 배치 · 조작 · 연결 · 수선 · 보관 · 폐기 ·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설정 등 모든 물적인 요소와, 투개표 참관인을 제외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관리요원의 교육 · 배치 · 감독 · 해임 등 모든 인적 요소가 오직 선거 당국만의 독점적이고도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관리요원이 아닌 제3의 일반인과 관리요원 중에서도 역할이 다른 사람은, 선거의 모든 요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취급되는지 결코 알 수가 없다. 일반인 즉 국민은, 선거 과정과 결과에 의혹이 있어도 그 원인(무엇)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냥 결과의 통계적 양상이나 투개표 과정과 전후에 육안으로 보는 현상 및 선거법령을 통해 그 어떤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거소송에서 무효원인 즉 선거관리자 측의 고의적 부정개입 여부를 증명할 증거의 수집 · 제출책임은 일단 소송관계자 모두에게 있다고 해도, 다툼의 최후 종결단계에서의 소송상 불이익위험인 ‘증명책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가 불법 · 부정 ‘현상’을 증명한 이상, 피고가 그 무효원인 즉 부정개입이 없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패소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선거소송에서 부정원인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선관위에게 있다. 증거와의 거리, 증거관리의 밀실성과 독점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여기서 백만 보 양보하여, 그 증명책임은 본래 의혹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한 사실상 추정, 그 중에서도 일응추정 = 표견증명의 법원리에 입각한 확립된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증명에 관한 이 법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동의하고 채용한 것으로서, Prima-facie Beweis, Anscheinsbeweis, Res ipsa loquitur, The thing speaks for itself. 一應の推定 등의 각국 법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어떤 전제사실 A 즉 간접사실(불법 · 부정 현상)이 증명되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더 이상의 직접적이고도 상세한 증명이 없더라도 바로 주요사실 B(고의적 부정개입)가 확정된다는 원리이다. 피고가 이 결론을 뒤집으려면, 전제사실 = 간접사실 A를 직접 부인하는 증거를 제출하든가(이른바 ‘직접반증'), 아니면 A를 통한 주요사실 B의 추정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별개의 간접사실(A2)을 제출하는 것 즉 이른바 ’간접반증‘에 성공해야 한다.


4.15 총선에서 선거를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의 ‘고의적 부정개입’(주요사실 B)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 A에 해당하는 불법 · 부정 현상과 비현실적 통계자료는 수 없이 많다.


구리시에서 발견된 기표된 신권 투표지 뭉치, 구리시 선관위의 증거보전 방해 · 고의적 비협조, 양천구 · 부여군 · 고양시 개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 혼표, 안산시에서 투표지보관함 훼손(봉인도장 불실), 성북구갑 개표소에서 발견된 서로 붙어있는 다수 투표지, 성북구갑 개표소에서 오차율이 심각한 분류기(1810을 1680으로 기록) 사용과 개표도중 분류기의 정체불명 코드 다운, 성북구을에서 성북구갑 투표지 발견, 전주완산에서 투표지가 투표인수보다 10매 초과, 남양주시에서 투표장 이외 장소에서의 투표함 봉인과 서명, 대구 중구남구와 춘천에서 비정상규격의 투표지 발견 등등 일반인에 의해서 우연히 인지된 많은 현상이 그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투표지 상 사용을 지정한 바코드가 아니라 굳이 불법적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한 점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간접사실 A로 원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추측되는 사전 조직적 · 복수 대상적 부정개입의 개연성을 더욱 고도화하는 외면할 수 없는 실재이다.


4. 정부와 선관위와 대법원은 진실과 정의, 대한민국 수호의 책무를 위배하지 마라 !
자유민주 시민은 주권을 양보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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