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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6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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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교모 등이 주관해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4.15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가지회견 [사진=이제봉/ Why Times]


1.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는 불법성에 대한 공개 질의 및 해명 촉구


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2020.1.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공보과에서 배포한 1. 12. 자 <보도자료 붙임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1.>에 의하면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의 요청은 현행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8. 8. 30.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제1항)”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중앙선관위는 2020. 1. 10. 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 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선관위의 2020.1.10.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2) QR 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하겠다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


(3) QR 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회의록 공개)


(4) 이미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QR 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5) 제4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 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록 공개할 것


나.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의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쇄날인 사용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2020. 1. 10. 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을 통해 “사전투표용지 사인 인쇄날인 근거 신설”도 주장하였는 바, 현행 “규칙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의 규칙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사전 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중복 투표, 선거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리한 투표 등을 차단, 검증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지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쓸 수 없는 상황(비밀투표)에서 유력한 사후검증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도록 하면 사전선거 과정을 전후하여 함부로 투표지가 출력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쇄된 인영은 기계적으로 출력되는 것이어서, ‘현장출석 투표자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의 일치를 담보하지 못하고(투표용지 여러 매수가 한데 붙어 있는 현장 동영상도 있음), 사후에 검증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원래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어야 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제2호). 만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된 경우엔 그 누락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고(동조 제2항), 그 누락사유 마저 없는 경우엔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동조 제2항)에 한한다. 이 법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도장이 날인된 경우는 원칙은 물론, 예외의 예외에도 해당하는지 의문이어서 무효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확인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가 법제화하려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전투표의 허술함을 오히려 방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1)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의 위임 근거를 법제화하게 해 달라는 최초의 기안자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2) 위 의사결정에 중앙선관위 전원회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제안자 및 제안 설명과 결의 성립 과정(회의록 공개)


(3) 현재 하위 규범인 공직선거규칙 제84조 제3항에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굳이 법제화시켜 달라고 촉구하였다는 것은 일찍이 중앙선관위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4.15 총선 이전에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논의 내용(회의록 공개)


다. 위법, 월권적인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개입 시도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2020. 1. 10. 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에는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도 있었다. 현행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더라도 영구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선거인의 자격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다. 더구나 재외 선거인의 경우 그 선거권 부여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선거인 확인 등의 문제가 있어 최소한 선거권 행사의 의지가 없는 재외 선거인의 경우 명부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사무를 위해 간명하고, 되레 이를 방치할 경우 유령 투표인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의 위와 같은 시도는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 위법성을 자인하면서도,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QR 코드와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의 경우에서처럼 국회에는 요청하는 시늉만 하고 멋대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투표행위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안건의 최초 기안자는 누구이며, 어떤 중간 결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는가?


(2) 위 의사결정이 중앙선관위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이뤄졌는지, 그렇다면 그 제안자, 의사결정 과정 및 회의록 공개


(3) 과거 2회 이상 선거에 불참자로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대상이었던 자로서 금번 4.15 총선에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여부


(4) 제3항과 관련하여 그 예시로써 4.15 총선 전 미국과 중국의 재외선거인 명부 및 그 이후 현행 규정에 따라 삭제된 선거인이 몇 명이며, 추가된 사람이 몇 명인지, 선거인 명부도 공개할 것


2.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와 해명촉구


이미 중앙선관위 자신이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적 근거없이 QR 코드를 사용하였고, 법적 근거없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찍도록 되어 있는 도장을 인쇄도장으로 갈음하여 공직선거법상 정규투표지로서의 유무효 논란과 별개로 부정의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용이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원인제공자임을 말해준다.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한 불법, 부정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현재 드러나 있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거관리 현장 상의 각종 법적, 기술적 문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개표사무 보조를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개표분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고정된 분류 기능 외에 위 기계 내에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의 명령이나 조작에 의하여 추가적인 다른 기능이 개입될 개연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중앙선관위가 이런 입장에 동의하는지 여부


나. (위 가. 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분류 기능 외에 추가되어야 할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것


다. (위 가. 항에 동의한다면) 4.15 총선에 쓰인 개표분류기에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USB 포트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도 연결될 수 있는 포트가 설치된 이유(무선 송수신 기능 포함), 그 용도는 무엇인지 밝힐 것.


라. 개표분류기라는 명칭을 갖기 위하여는 단순한 기능으로 ‘고정회로’로 되었어야 함에도, 내부에서, 또는 외부 조작 개입 시 선관위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칙적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서, 사실상 독자적 연산 기능을 갖춘 ‘개표용 컴퓨터’라는 지적에 대하여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마. 위 개표분류기(또는 개표용 컴퓨터)에 대한 발주 및 검수는 언제, 누구의 책임으로 하였는가.


바. 개표분류기(또는 개표용 컴퓨터)와 관련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및 없다면 그 이유


사. 충남 부여 개표소에서 백지 투표지가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고 유효표로 분류되었으나 이의를 통해 오히려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 주장의 진실 및 거짓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아. (사. 항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문제를 제기한 측에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진상은 무엇인가.


자. (사. 항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전국의 다른 개표분류기들은 절대 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선관위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 몇 개의 선거구를 재검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지.


차.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우체국까지 선관위 직원이 동행하나, 그 이후 우체국 보관, 분류, 발송, 해당 지역선관위 개표 장소로 이동까지의 과정에 중앙선관위가 어떤 형식으로 간여하여 투표 용지의 분실, 훼손, 대체 등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밝힐 것


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해 보관되어야 할 선거자료에는 임차서버 및 그 전자기록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기록과 전자장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임시서버 임대차 기한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임시서버를 폐기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떠한가.


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수입하거나 지원받은 다수의 국가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한국과 한국선거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돼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선거시스템의 무흠결성과 선관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라도 선관위는 일체의 선거자료를 온전하게 보전하여 자발적으로(법에 따라?) 선거자료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공하여 그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법원과 검찰의 조사에 자발적으로(법에 따라?) 선거자료를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파. 사전투표의 경우 해당투표소에서 투표일 당일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였는지 독자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파악하여 투표소별로 몇 명 사전투표하였다고 알려주는가.


하. 경기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 한곳에서 18,210명이 사전투표를 하였다고 하는데,  투표업무 시간 내에 마치려면 1분당 12.6 명이 해야 가능하고, 부천을 상동은 12,921명으로 1분당 9명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투표소 내의 사전투표 이틀간의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거.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사전투표용지가 지폐 신권처럼 접힌 자국없이 빳빳하게 나온 사례에 관하여 선관위가 확인한 바 있는가. 확인하였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선관위는 보는가.


너. 성북구 개표 과정에서는 사전투표지가 낱장이 아닌 여러 장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개표된 상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 요구


더. 개표분류기/개표용 컴퓨터 포함하여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의 투명성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예정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계획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부


3.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한 사전투표제 폐지・보완에 관한 선관위의 입장 표명 촉구


“사전투표”는 4.15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투표율의 40%가 넘음으로 인해 이제는 본 투표에 대한 예외적 성격의 사전투표라는 용어 대신, 본투표에 버금가는 1차 및 2차 투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부재자 투표의 성격을 보완하여 투표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의 선거인이 투표를 위해 획득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질적 측면에서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제도적으로 본투표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의심케하는 요인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더 이상 현 상태로는 유지할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폐지되어야 하고, 만일 유지된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의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가. 사전투표제를 부재자 투표로 최소화할 입법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밝힐 것


나. 사전투표제를 유지할 경우 최소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의 입장인지, 그 근거를 밝힐 것


(1) 사전 투표일 전(前) 선거인명부확정제 도입


현행)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① 사전 선거를 신청한 선거인은(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2) 사전투표시 지문 날인 의무화 및 자료 보존 기간 현실화


현행)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손도장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하되, 참관인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 60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외 사전 선거의 경우 각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 및 간인의무화, 대조 자료 비치. 회송용 봉투에 간인과 소인없는 경우 무효표 처리


신설) 제158조(사전투표) ⑨ 제6항 제1호의 경우 사전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각 회송용 봉투에 관할 우체국의 등기우편 발송인 및 봉투와 발송 장부에 간인을 하여 대조토록 하고, 이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장부를 선거일 60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179조(무효투표)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제158조 제9항에 따른 회송용 봉투에 대조인이 없는 것 (*신설)


(4) QR코드 사용 금지 불법성 재확인 및 선관위 월권, 위법한 자의적 해석 차단


현행)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개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만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명칭을 불문하고 그 밖의 어떠한 전자적 형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다.


(5)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쇄날인 규정한 모법 위반의 규칙 무효화 및 삭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④ 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삭제 대상)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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