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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3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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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성동구 금호스포츠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명부를 이용하고 있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운영한다. [사진=성동구/ 뉴시스]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9곳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에 따르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곳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물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발생 현황,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이 마련중인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실내소독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용자 명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도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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