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뉴스쪼개기] 유엔도 문제 삼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 -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깊은 우려 표명 - 문대통령, 강제북송한 날 김정은 한국 초청해 - 대한민국, 졸지에 야만의 나라 취급 받게 돼
  • 기사등록 2020-04-01 14:17:12
  • 수정 2020-04-01 16:43:39
기사수정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이 지난해 11월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 통일부/뉴시스]


[유엔, “탈북어민 북송 문제있다” 문재인 정부에 긴급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추방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동긴급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서한을 통해 “실종·자의적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한 북한으로 탈북 선원 2인을 송환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의 추방 조치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들은 남측에 나포될 당시 귀순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추방했다”는 지극히 부실한 답변을 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우선 탈북자들이 타고 온 배는 17t급 오징어잡이 목선으로 길이는 15m였는데, 이 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탈북자 정성산 감독은 북송된 2명은 22살과 23살로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인민 군대에도 못간 경력 2년을 가진 초보 수준의 어로공이었다고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16명 북한선원들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현재 북한에 붙잡힌 사람이 진짜 주범이며 두 명의 북한선원은 사건에 가담은 했으나 주동자가 아니었다”면서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한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동해 NLL을 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해군에 인계된 후 2일,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옮겨진 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귀순 닷새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 23세 북한선원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11월 7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조사 당국은 이들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결정적 증거가 될 선박에 대해선 나포 직후 소독 처리해 증거인멸 논란도 낳았다.


강제북송 과정에 대해서도 정성산 감독은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국가안전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곧 북한 보위성과 남측의 국정원 또는 청와대 등이 서로 연락하여 이들의 북송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인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신문조는 어민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현장검증 등 필수적인 과정은 누락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어민 2명을 강제추방, 북송한 사건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다시 국제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처음에는 이를 숨기려 했다가 북송 당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또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졸속 조사 및 조급한 북송을 결정한 점 등은 앞으로 국제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말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탈북 어민 송환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제적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졸지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소설가 김규나는 지난해 11월 13일 조선일보에 ‘생사를 결정하는 者의 잔인함’이라는 글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처형당할 줄 알면서도 사지로 돌려보낸 사람들. 해외 난민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만은 모질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다”라고 썼다.


탈북자 정성산 감독도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1953년 7월27일 정전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했던 북한인을 다시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정부의 만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비실대다 북한군에도 입대 못해 가까스로 어로공이 된 연약한 22세, 23세 북한 선원에게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문재인 정권...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리소서!”


한 마디만 더! 북한 어부를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11월 25일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라면서 초청을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를 인권변호사라고 칭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인권을 입에 담는다.


더 할 말이 없다.


*뉴스 한 줄 평;

“야만의 나라가 된 한국, 그 사람 때문이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8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