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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1 12:20:12
  • 수정 2020-04-01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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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카톡을 통하여 보수 애국 세력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신정희(가명) 여사로부터 최근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낸 ‘원 포인트’ 개헌안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의 졸견(拙見)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공유합니다.


▲ [사진=Why Times]


신정희(가명) 선생님,
신 선생님도 최근 한국 정가에서 돌발적으로 등장한 소위 ‘원 포인트’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헌안’ 문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되었지만 그 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2명이 동참한 도합 14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개헌안이 지난 3월6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거의 즉각 정부로 이송했으며 정부는 10일 코로나 사태로 대구에 가서 그곳에서 상주하고 있던 정세균 국무총리를 급거 귀경시켜서 주재시킨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헌안은 같은 날짜로 정부 공보에 등재되는 방식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왈(曰) 헌법 제128조와 제129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이 개헌안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20일 기간으로 공고된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됩니다 [제130조①항]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2의 투표 참가와 투표 참가자 1/2 이상가 찬성하면 개정헌법으로 확정”되고 [제130조②항]


이 같이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각 이를 공포하여 발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130조③항].


이 같은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제의 ‘원 포인트’ 개헌안은 법적으로는 5월9일까지는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야 하고 국회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6월8일 이전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376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 국회 회기 가운데 3월11일부터 17일까지는 헌법 제130조①항이 요구하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해당하니까 항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임시국회 회기 말인 3월17일 쯤 문제의 ‘원 포인트’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4월15일이 그로부터 28일 이후가 되어서 헌법 제130조②항의 “국회본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되니까 4월15일 총선거 투표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병행 실시하여 개헌 절차를 완료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머리를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같은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다면 문제의 ‘원 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15 총선거 투표와 동시 병행 실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이미 틀어져 버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제376차 임시국회는 3월17일로 회기가 끝나서 폐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었지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그 개헌안은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15 총선거 투표와 동시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직선거법 제33조②항에 의거하여 4월1일부터 4.15 총선거를 위한 공식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중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임기를 끝내고 이번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이후가 아니면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21대 국회가 오는 6월1일 개원하게 되면 그 때는 지금 공고 중에 있는 ‘원 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한인 5월9일을 훨씬 넘긴 뒤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개헌안은 이미 폐기된 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이번의 ‘원 포인트’ 개헌안은 이미 사실상 시체(屍體)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원 포인트’ 개헌안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염불(空念佛)인 것입니다.


신 선생님,
이상에 설명 드린 것으로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번의 ‘원 포인트’ 개헌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조금 덧붙일 사족(蛇足)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헌안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개헌안’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오로지 헌법 제128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 되어 있는 ‘개헌 발이 주체’에 ‘1백만명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추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도대체, 이 같은 함량미달(含量未達)의 개헌안을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꺼내 들고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의문에 관하여 당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개헌안 발의에 22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참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입니다. 22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동참함으로써 이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인 146명의 발의 정족수보다 2명이 많은 148명을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148명은 헌법이 요구하는 가결 정족수인 재적 의석의 2/3, 즉 195석보다는 95석이 모자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이번 개헌안 발의에 불참한 28명을 합치더라도 재적 과반수에는 67석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헌안 발의를 통하여 야당인 ‘미래통합당’ 안에 22명 또는 그 이상의 동조 의원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당면하여 전개되고 있는 선거 정국에서 야당을 교란시키는 데 이를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이번의 ‘원 포인트’ 개헌이 무산(霧散)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벽두에 이 ‘원 포인트’ 개헌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 하면, 새 국회 벽두에 이 개헌을 성취시켜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에 의한 개헌 발의”가 가능해 지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발의를 명분으로 그들이 전매특허화 했던 ‘민중 동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개헌안 관철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광우병’ 파동 때나 3년전 탄핵 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촛불 시위’ 같은 ‘군중 동원’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보위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저는 적어도 4.15 총선 기간 중에는 보수 애국 세력 안에서 문제의 ‘원 포인트' 개헌안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보수 애국 세력 내부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켜서 4.15 총선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차지하려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자초(自招)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장황스러워졌습니다마는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년 3월 31일
서울에서 李東馥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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