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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n번방 사건의 진실, 차마 입으로 담기도 어려웠다 - 조주빈, 그리고 30여만 명. 그들은 인간도 아니었다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는 25세 조주빈, 그는 ‘대깨문’이었다 - 텔레그렘 n번방 이용자들까지 모두 공개하고 처벌하라
  • 기사등록 2020-03-25 09:33:20
  • 수정 2020-03-25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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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n번방 조주빈, 그리고 30여만 명. 그들은 인간도 아니었다]


n번방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내용들이 차마 입으로 옮기기도 불편한 내용들이었다.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면서 n번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80여명 정도의 여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성착취한 사건”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여중생 정도의 미성년자는 확인된 것만 해도 16명이었다.


올라 온 영상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음란 동영상 정도가 아니었다. 끔찍할 정도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어린 소녀들의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긴 다음 그들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 넣자 몸부림치는 영상들도 있었다. 그런 동영상들을 수많은 남성들이 돌려보며 관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소녀의 친 남동생까지 강제로 데려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고,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아이들을 바닥에 패대기찬 다음 성인 남성이 강간하는 장면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더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n번방 박사가 발가벗긴 어린 소녀의 위치를 공개하고 아무나 가서 강간을 하라고도 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위로 유두를 자르라”고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참혹하면서도 끔찍한 장면을 무려 150만원씩이나 주고 텔레그램 n번장에 가입하여 들여다 본 것이다. 여기서 n번방이라 칭하는 것은 텔레그램에 30여개의 방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대체적으로 동시 접속자는 무려 2만 5천여명에 달했다고 하며 이 n번방의 동시 최대 접속자는 25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여기에 가입한 회원 수는 무려 언론에 보도된 25만 명 보다 더 많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한 이들의 등장 인사는 ‘강간하자’였고 "이게 바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지"라면서 이를 즐겼다고 한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는 25세 조주빈, 그는 ‘대깨문’이었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바로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은 수도권의 전문대학인 인하공전을 졸업한 25세 ‘조주빈’이었다. 전문대학을 다닐 때는 학보사의 기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주빈이 ‘대깨문’이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전현직 대학언론인 477인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적극적인 지지자로 SNS에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9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사진=텔레그램]


지난 9일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뉴스들이 언론에 등장하자 ‘망상 글에 국민이 속을 걸 생각하니(…)’라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정 사회를 만들어주실거라 믿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방조자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무부]


이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검찰과 법원에서 이러한 유사 범죄들에 대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핵심멤버 중 한 사람인 닉네임 ‘와치맨’ 전 모씨(38)가 이미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미미한 형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전 씨는 총 1만 1109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켈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n번방 관련자도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텔레그램으로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법원은 불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n번방 관련자들이 이렇게 낮은 형량을 받고 있는 것은 음란 동영상, 특히 아동이 포함된 영상들에 대한 불법 인식들이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영국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아동 성 학대 사진에 돈을 낸 영국 남성이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아동의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 검거 당시 그의 핸드폰에는 아이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장면이 담긴 사진 49장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2월 27일 BBC에 보도된 내용이다.


미국은 단순 소지는 물론이고 영상을 보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한다. 영상에 나오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면 20년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가 적발된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은 이용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영국은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인 운영자 손모씨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그쳤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의식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지난 3일 있었던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ㆍ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유 또는 보관만 했을 경우도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딥페이크를 통해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범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라면서 난색을 표했고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쉽게 말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라면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논의 끝에 법사위는 단순 보관 및 영상을 소비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뺐다. 단지 딥페이크 등을 제작ㆍ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법무부나 법원이나 국회 모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n번방 사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텔레그렘 n번방 이용자들까지 모두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은 우리사회의 너무나도 관대한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사법 당국의 대처와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아동·청소년 동영상 제작 성범죄자의 80%가량이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해선 ‘텔레그렘 n번방’ 같은 사건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젠 이러한 불법 영상이나 사진들을 구매한 사람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텔레그렘 n번방’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은 불법 동영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


이미 n번방, 박사방 등이 경찰의 수사로 문을 닫게 되자 변종 유통방 '디스코드' 등이 나타났다. 주로 게임 유저들이 사용한다는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채팅방에서는 6200여명의 서버 인원들이 수많은 음란물 동영상을 서로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과 박사방 폭파전 받아 둔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독버섯을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번 ‘텔레그렘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경우도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회비를 내고 가입한 유료 회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결국 이 방의 운영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동참한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 역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또 숟가락 얹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이 작년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性이슈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마도 그동안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여준 이런 대응이 실제 2030 여성층의 탄탄한 문 대통령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것을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려 2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에도 또 숟가락을 얹은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특별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에 경찰과 검찰이 당연히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은 특별 수사지시라는 정치적 용어보다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의 강화나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지시를 먼저 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보호법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상 그루밍 행위는 명시하지 않아 실제 처벌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n번방 주범 조주빈도 피해자들을 유인한 행위,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 착취물을 찍게 만든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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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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