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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15:32:38
  • 수정 2020-03-25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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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부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에서 검찰의 조국 사건 개시가 내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낸 검찰 수사 자료 등사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개시가 내사가 아닌 고발 사건 수사여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내사설’을 주장해왔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도 근거가 완전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3일 정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결정문에는 ‘검사 인지서에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고발장 등으로 인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8월 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8월’이 언급된 이유는 변호인이 낸 신청서에 “검찰은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부터 조국과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 지난해 8월 9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사가 없었다면 검찰이 정무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줄곧 주장해 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사설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0월 22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해 왔었다. 대검은 다음 날 즉각 “해당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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