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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뭘 잘했다고 국민 윽박지르는가? -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위헌적 발상이다 - 유독 교회만 압박하는 이유, 기독교 죽이려는 좌파적 발상 - '중국 감염원 차단' 방역 대원칙 지키지 않은 정부, 어떤 책임질 건가?
  • 기사등록 2020-03-24 12:31:39
  • 수정 2020-03-24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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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방역 무시 교회에 ‘철퇴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히 법적조치할 것”면서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더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을 연 교회나 헬스장·클럽 등에 대한 방역점검에 나섰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있다.


방역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현장 점검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한술 더 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요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3일 예배 등 일체의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신도 개개인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도 관내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이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뉴스쪼개기: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재인 정부, 갈수록 전체주의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젠 대놓고 종교의 자유까지 핍박하려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타겟 삼아 집중 공격하는 것은 우한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에 이어 이제는 교회로 전가하려는 속임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토록 강조하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럽 일부 국가들 같이 전 국민에 대한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이다. 정부가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당장 대중교통 수단 운행부터 중단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당장 정부가 자초한 마스크5부제를 위해 약국에 줄 서 있는 저 고생하는 시민들에 대해 2미터 간격 두었다고 벌금 300만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큰 소리치는 정부는 지금 각종 회의나 업무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대통령부터 마스크 없이 회의하고 정세균 총리 역시 마스크 하지 않고 회의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괜찮고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그 근거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당신네들은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나? 헌법 20조에 쓰여있는 종교의 자유를 감염병 예방법으로 눌러 버린다고? 헌법 37조 2항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당신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인가?


특히 현 정부가 유독 교회에 대해 저렇게 쌍심지를 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클럽과 극장은 놔두고 왜 유독 교회에만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것도 1주일에 한번 모이는 교회를 두고 말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식당, 술집은 물론 극장, 공연장, 지하철역, 열차역, 그리고 전철, 기차,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다 폐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또 어떻고?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흥청망청대는 젊은이들의 클럽에 대해 정부가 저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저런 곳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긋 안하고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저렇게 난리굿을 칠까?


진짜 코미디도 하나 있다. 22일 교회예배에 대해 그렇게도 단속 운운하며 큰 소리를 쳤던 경기도가 용인한국민속촌이 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론은 딱 한가지다. 우한코로나를 계기로 좌파정권이 제일 기피하는 기독교 허물기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공산화가 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각오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한코로나를 계기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예배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다.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드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교회가 한다. 정부는 필요 사항에 대해 요청하고 권고할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마저 흔들고 있다.


미국을 보라. LA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모든 나이트클럽, 바 등의 유흥업소 영업을 전면금지하고 식당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스스로 예배활동을 삼가도록’ 권고할 뿐이다.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정부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큰소리치는가? 우한코로나 초기에 중국 눈치 보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히 국민에게 벌금을 때리겠다, 이것 저것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윽박지를 수 있는 것인가? 중국 감염원 차단이라는 방역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건가?


하기야 문재인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어긴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여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최대집 의협회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쇼’ 하지 말고 방역에만 집중하라.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 윽박지르지 말라. 뭘 잘했다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나대는가? 진짜 양심도 없는 것인가?


*뉴스 한 줄평:

“문재인·박원순·이재명, 헤롯왕의 길로 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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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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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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