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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0 15:36:51
  • 수정 2020-03-20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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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의 공천 파동을 일으킨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사진=뉴시스]


한선교와 공병호가 그들이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던 ‘미래한국당’이 그들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 정당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맡았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자격자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본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4+1’ 군소 정당들과 야합하여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법’을 강행, 입법함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4.15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 후보’ 당선자들을 몰수하려 한 데 대해 문제의 ‘개정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되찾아 오겠다는 ‘자위조치’의 차원에서 편법으로 만들어진 ‘사이비 정당’일 뿐이다. 그래서 ‘위성 정당’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상이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당연히 ‘미래통합당’ 정체성의 틀 속에서 ‘미래통합당’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선교와 공병호가 그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구상에 입각하여 ‘미래통합당’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했다면 그것은 바로 ‘쿠데타’가 아닐 수 없으며 모당(母黨)인 ‘미래통합당’이 이의 시정에 나선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한선교와 공병호가 그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후보 명단을, 그것도 당내에서 공식적인 결정 절차를 완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하기에 이른 일련의 정치적 일탈(逸脫)에 대해서는 모당의 황교안(黃敎安) 대표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정한 책임을 느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눈 가리고 아옹”할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의 성격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미래한국당’의 새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하여 공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같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에서 발생한 분규와 지금 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블어민주당’의 ‘위성 정당’ 창당과 이 당의 ‘비례 후보’ 공천을 둘러싼 혼선 사이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명백한 성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미래한국당’은 분명히 ‘자위조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선거법 개정 때의 본래의 ‘4+1’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4+1’을 엮어서 급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자위조치’를 다시 무력화시키려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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