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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3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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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위생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교회 사찰'에 준하는 현장점검을 지시해 말썽이다.


13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 문화종무과는 11일 일선 시·군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예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교회 측에 다수의 교인이 밀착하는 집회 예배를 축소하고 다음의 예방 조치를 꼭 준수하도록 해달라"며 "미이행 시 3월2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행정지도 해달라"고 했다.


예방 조치는 ▲예배 참석자 마스크 착용 ▲예배 참석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비치·사용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방역 실시 등이다.


앞서 이 지사는 11일 교회가 감염병 예방 조치를 지키는 조건으로 도가 검토한 '교회시설 내 집회 금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로 도내 대형 교회 대표들과 합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3월15일 위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교회 명단을 파악해 3월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시·군에 지시를 내렸다.


도가 공문에 첨부한 '집회 예배 실시 교회 중 준수사항 미이행 현황' 체크리스트를 보면 시·군 이름, 교회 이름, 소재지, 신도 수, 담당 목사 등 교회 정보와 함께 5개 예방 조치 준수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 미실시 항목에는 'O'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지사와 도내 대형 교회 측이 협의한 예방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 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가도록 경기도가 공문을 통해 지시 내린 것이다.


여기에 도 문화종무과 과장은 12일 시·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집회 예배 예정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지, 집회 예배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장은 교회 측이 ▲마스크 없는 교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체온계가 없는 경우 교인에게 몸 상태를 묻거나 이상 있는 교인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지 ▲2m 거리 두기를 위해 교인들을 앞뒤 지그재그로 앉게 하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썼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공무원이 종교시설 안으로 들어가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게 '종교 사찰'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도지사가 예방 조치를 미이행하는 종교시설에 집회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예배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앞선 '감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우려다.


시·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종교시설에 진입해 예배를 감시하는 일은 종교 사찰에서 나아가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도지사가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일선 시·군 공무원에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교회 예배 현장에 나가는 목적은 사찰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이다"며 "종교계와 협의한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활동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최근 들어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마련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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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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