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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 -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 없앤 추미애 - 라임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인지 - 신라젠 수사도 막은 법무부, 이젠 라임사태까지...
  • 기사등록 2020-03-13 21:00:36
  • 수정 2020-03-13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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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 없앤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 1명 등 4명의 금융수사 전문 검사 4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이어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을 압수 수색했다. 라임은 사기 및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바로 이 라임사태를 전담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미애의 법무부가 무단 폐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이다.


추미애의 법무부는 2조원대의 천문학적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 사태가 터져 난리가 났는데 수사를 전담했어야 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왜 없앴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비정상적 행태를 법무부가 벌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증권사와 연결돼 라임펀드의 자산 매각 계획 등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녹취록은 1조원 규모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출신 장모씨와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녹취록에서 장씨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았고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을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금감원으로 복귀해 인재교육원으로 전보된 상태다.


문제는 이 녹취록에 청와대가 라임 사태의 전조(前兆)를 이미 감지하고 더 이상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막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나온 그대로 회비가 1800억원이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했고 또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금감원,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이 포함된 '쓰레기 처리반' '사건 해결반'으로 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라임사태가 뻔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사건 해결반’이 나서서 흔적 지우기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대한 작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했고 또 이미 제기된 유시민 관련설이 나도는 신라젠 수사도 도맡아 해야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없애버린 것이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왜 그랬을까?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행동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청와대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의 손발을 다 묶으면서 청와대를 향한 선거개입 수사와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막은 법무부다.


여기에 유시민 관련설이 나도는 신라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대는 것을 청와대는 결코 원치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바로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미 인지하고 이런 저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 최소한 방해하기 위해 합수단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국세청 전문 인력 20여명도 참여하는 등 금융·수사 당국의 역량을 총집결시킨 조직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를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다.


이로써 신라젠 수사도 막혔다.


심지어 라임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무부에 수사 검사 2명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청와대 인사가 개입된 것을 입증하는 녹취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취해진 조치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은 추미애 장관이 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으며 더불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대한 검사 충원도 거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든다.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다시 수사의 칼날을 펼치는 것을 극히 두려워 하고 있기에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청와대 하명을 받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을 뒤에서 저렇게 조종하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얼마나 큰 범죄가 저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꿈틀거리고 있기에 저렇게 수사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인가?


*뉴스 한 줄 평;

“나는 그저 시킨대로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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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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