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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3 17:41:18
  • 수정 2020-03-0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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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원순(朴元淳) 서울 시장이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 손의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이어서 신천지교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코로나19 전염 상황과 관련하여 신천지교 측의 그동안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동에 관해서는 몇 가지 시비를 가릴 문제가 있다.


우선 신천지교에 대해서는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2011년10월26일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11월30일자로 그의 서울시가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대표자 전 모씨)’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기록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설립허가권자인 서울시에게는 이 단체가 과연 설립허가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가 신천지교에 걸고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는 원천적으로 허가권자인 서울시에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단법인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신천지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시의 권한인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든다면, 신천지교가 허가 당시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서 문제의 ‘살인죄’와 ‘상해죄’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문제 삼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감청인 서울시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하여 방지하고 시정하지 못한 치명적 과실(過失)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회기 중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당시)의 7시간의 동선(動線)이 빌미가 되어 탄핵 소동의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그렇다면, 이번의 우한 폐렴 파동에 대해서도 그때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적∙법적 차원에서 공론(公論)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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