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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의' 앞세운 ‘문재인의 적폐청산’, '대국민 사기'였나? -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 했던 판사들, 잇따라 무죄 -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사법농단으로 헌법 파괴 - 문재인 청와대야 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 기사등록 2020-02-14 10:55:29
  • 수정 2020-02-14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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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 했던 판사들, 잇따라 무죄]


법원이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 한 달여 뒤에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현 정권 심기를 건드리는 판결을 내린 이들 판사들에 대해 얼토당토 않는 죄명을 씌워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으로 수석부장판사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을 ‘법원 내부의 사전 공모’라면서 우격다짐으로 사법처리를 시도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놀음이 한마디로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2-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포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4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점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즉각 호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우선 이렇게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대통령의 발언을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낼름 받아 곧바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는 것도 코미디지만 그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스스로 사법부를 난도질하는 자해행위를 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


그때 법원이 어떻게 했는가? 법원행정처의 내부자료마저 검찰에 통째로 넘기면서 수사를 자청하지 않았는가?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없었던 일이 소위 ‘정의’와 ‘민주’를 지향한다는 문재인정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뿐 아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마저도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로 범위를 대폭 좁혔다.


물론 법원 내부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든지 다양한 재판을 대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었던 적폐청산 광풍이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반면 '댓글 조작' 드루킹 유죄 실형 확정]


반면 대법원은 13일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댓글 조작을 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드루킹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 한 모씨나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김경수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었다.


사실 김경수 지사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결국 정적(政敵)이라 할 수 있는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되지도 않은 죄명을 씌워 무리한 사법처리를 시도했지만 자신들은 이보다 훨씬 큰, 아니 비교도 안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임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문재인의 적폐청산’]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해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이들은 과연 적폐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청렴한 정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아도 이젠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작 문재인 정권은 ‘검찰농단’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농단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결국 근거도 없는 죄 덧씌우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한 사법농단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으로 적폐청산을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전 권력을 총동원한 범죄백화점 수준의 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권력 핵심부인 청와대가 전적으로 동원되어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음이 이미 검찰공소장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공소장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탄핵받아야 마땅할 범죄 피고인이다.


이는 그야말로 '문재인 청와대'야 말로 어느 정권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렇게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정권이 쥐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주창하던 ‘정의’인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이를 덮으려고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슨 ‘정의’가 필요하겠는가? 그들에게 ‘정의’란 단지 정적들을 해치우기 위한 단어일 뿐이다.


그렇다고 반성도 없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오히려 청와대 참모들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공문서 위조’ 라고 한다. 그저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부끄러움도 모르는 집단이고 얼굴에 철판 깐 군상인 듯 싶다.


이런 와중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국정농단 세력의 탄핵 쿠데타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우리 형법 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라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은 진짜 ‘허위 공문서’라도 된다는 것인가?


하기야 그렇게 뻔뻔하니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입도 뻥긋 안하고 오히려 검찰을 향해 삿대질 하는 것이리라.


이들에게는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욕만 그들의 눈에 가득할 뿐이다.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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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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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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