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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3 14:05:29
  • 수정 2020-02-13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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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현직 지방 검찰 지청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됨은 당연하다''고 일선 현직 검찰 지청장이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개 반박을 하고 나섰다.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장관님 말씀과 관련해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공개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11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본원적 권한''이라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는 검사장의 결재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었다.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광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재하지 않은 것을 옹호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개 반박한 김정읍 지청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지 궁금하다. 혹시 오보는 아니냐''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검사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장관의 발언을 다룬)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 봤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과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조문을 게시하며 반박을 이어나갔다. 그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검찰 사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검찰 수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이의 제기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검증 등을 거쳐 임명한 총장을 믿고 그 권한을 존중해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지청장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 생각되고,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고민해 볼 사안''이라면서도 ''적어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수사팀과 기소팀의 의견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은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진실을 찾아 올바른 결론을 내리라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결론을 맺었다.


참으로 일선 지청장으로서 법리에 맞고 명쾌하면서도 사리와 논리가 흠잡을데 없이 정연하다.
정말로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검찰지청장이 있었다는 데에서 검찰에 대한 희망을 본다.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서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의 정치 검사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검찰을 무력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면서도 법치를 논하고 인권을 논하고 공평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법치를, 그리고 인권을 논하는 문재인이라는 인권변호사 출신과 전 판사를 지내고도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를 법의 정의로 단죄하여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검찰청법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추미애 장관은 일선 지청장에게 배워도 한참 배워야 할 것 같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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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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