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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7 20:24:08
  • 수정 2020-01-20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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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협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에 이루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기도 빨라질거란 전망이 나왔다. 추 장관이 취임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일가 비위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 및 조국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새로 부임한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근본적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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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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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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