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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선관위, 본지 지적 KBS 여론조사에 선거법 준수 촉구 - 본지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 선관위도 위반 판정 -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상 질문지 작성 위반
  • 기사등록 2020-01-16 2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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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Why Times]


우리 신문이 지난 1월 6일 문제를 제기했던 KBS-한국리서치의 왜곡된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질문지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단독] KBS, 왜곡된 여론조사로 국민 선동했다!(1월 6일)]


[관련 동영상:[ Why Times 논평 322] 총선 D-100 특집(1) / KBS, 왜곡된 여론조사로 국민 선동했다!]


우리 신문은 당시 KBS의 여론조사가 우선 표본 추출 자체에 상당한 편향이 있었고 질문지 작성에 있어서도 “이번 조사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확실히 엿보이는 비중립적 표현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신문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장 문제가 되는 설문은 “내년 총선에서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는 점이었다.


질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임에도 이 질문은 아예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였다는 점을 우리 신문은 지적했었다.


즉, ‘자기 반성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한 다음 물었으니 당연히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심판론'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KBS 여론조사에 대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여론조사가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KBS 뉴스9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수야당 심판론’에 찬성 55.8%, 반대 36.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었는데, 이 역시 표본 왜곡으로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점도 우리 신문은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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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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