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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4 2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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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에 대한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대리시험 문제가 조국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난 조국 아들의 ‘부모찬스 활용’ 대리시험에 대해 조지워싱턴대학교가 ‘명백한 교칙 위반’이라며 즉각 조사에 착수할 뜻을 내 비쳤다.


조지워싱턴대학교는 교칙에 “부정행위(Cheating)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이 교칙에 비춰보면 조국 아들의 대리시험은 명백한 교칙 위반으로 판단된다.


학교측은 특히 조국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면서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신문도 이미 ‘논평’을 통해 보도한 바 있지만 아무리 온라인 시험이라도 분명히 문제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재학생은 학점 삭감·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졸업자라면 학위 문제 박탈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학교측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난다면 학교측도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장한 것처럼 “오픈북이니 부모찬스를 써도 문제가 안된다”고 한 것은 전혀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장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측은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학교측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미국내 관행은 온라인시험에서 부모가 대신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도덕적 처사로 명백한 부정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다만 문제는 조국 아들이 이미 2017년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의 여부다. 


그러나 만약 2016~2017년도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개설 강의인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라는 과목이 학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과목으로 판단되거나 이 과목의 학점인정 취소로 인해 졸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학위 취득까지 철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불어 학교측의 재판이 한국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라도 개시될 것인지 아니면 최종 판단 이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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