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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 구속영장 기각, 이젠 문재인 대통령 직접 수사하라! - 조국은 어차피 정류장, 종착역을 직접 수사하라! - 민주당 선거개입 관련, 추미애도 수사하라!
  • 기사등록 2019-12-27 00:08:32
  • 수정 2020-01-29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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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법원이 영장 발부를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불법이 명백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조국은 이에 대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정책적 고려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법원이 조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병우 판결문도 무시한 조국 구속영장 불발]


이번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불발은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삼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사례에 비추어 봐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구속되었는데, 조국 전 수석은 진행되고 있던 감찰, 그것도 상당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돌연 감찰을 중단시키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병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권남용을 저질렀음에도 구속영장을 피해간 것이다.


당시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본다면 조국 전 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여기에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한 비위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하고서도 금융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무유기였다. 단지 사표만 내게 함으로써 유재수가 오히려 영전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조국이 일면식도 없던 유재수의 감찰을 돌연 중단시키게 된 배경이다.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는 '친문' 인사들의 감찰 중단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국에게 전달됐다고 적혔다. 조국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아내 정경심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국에 대한 수사는 결코 멈춰설 수 없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어차피 종착점이 아니고 경유지였기 때문이다.


[조국 넘어 이젠 청와대 핵심으로... 문재인도 수사받아야 한다]


이미 우리 신문이 언급한 바 있지만 조국에 대한 수사는 단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 비리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개입의혹이다.


특히, 지방선거 개입 문제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선거개입의 핵심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다. 이미 여러갈래로 드러난 바 있지만 울산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그 선거개입의 한 중심에 민정수석실이 있고, 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진 이가 조국 전 수석이었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만 아니라 제주도지사 선거, 그리고 경상남도 몇 지역에 대한 선거개입 의혹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역시 민정수석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 모든 선거개입에 조국이 관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조국이 선거에 대해 문외한이었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지시나 사주를 받고 이를 수행한 중간책에 불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조국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지목한다. 조국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장건만 하더라도 송병기의 업무수첩에 나타나는 VIP가 바로 선거개입의 핵심 당사자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우병우 구속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더 강도 높은 그런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보라! 청와대의 사주에 의한 경찰의 하명수사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내용들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아주 세세하게 드러나 있다. 심지어 검찰이 입수한 전화 통화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거개입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인다. 누가 청와대 전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심지어 누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송철호를 도우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 대통령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선거 기획 및 개입(제86조)은 물론 선거운동과 불출마 등의 대가로 공직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제135조·제 230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57조5와 제57조의6은 매우 무거운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57조의5는 ‘당원 등 매수 금지’이고 57조의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이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인사수석을 포함해 여러 비서관들이 총동원돼 이 모든 법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보자.


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돌리고, 친박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 기획 및 개입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거 당락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검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선거 역시 당내 경선에 불과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안과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개입을 비교해 보자.

이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 우병우와 조국의 죄질 비교와 유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내 경선이었고 친박 리스트를 만들었음에도 중형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경우 선거에 직접 뛰어 들었다.

선거의 판세를 조작했다.

그렇다면 말 다한 것 아닌가?


결국 이 모든 것이 부메랑이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관례상으로 여겨왔던 것들까지도 적폐로 몰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해 왔고, 이로인해 전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다.


이젠 그 칼날들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부터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국가 기관이 공정선거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권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핵심에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 증거(송병기의 업무일지)와 진술(임동호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한병도, 조국, 임종석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는 수사의 종착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의 선거 개입 의심 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움직이게 된 것이 결국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문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다 해도 내란·외환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에 기소되지 않을 특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은 인정하되 범죄 유무는 가려놓을 필요가 있다. 불과 3년 전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 민주당의 개입여부도 수사하라!]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러한 선거공작에 민주당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송병기의 업무일지를 보면 “중앙당과 청와대의 힘을 빌려 제거”라는 기록이 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라는 것이 청와대의 움직임보다 당연히 당의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당연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민주당의 대표는 이번에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이다.

그리고 당공천관리위원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었다.

둘 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추미애와 문재인 대통령. 이젠 검찰의 칼끝이 바로 그들을 향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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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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