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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6 11:56:20
  • 수정 2019-12-06 1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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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송병기(사진) 울산시 부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경상일보/ 뉴시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오전부터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김기현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한 경위 등을 밝히면서 첩보의 최초 제공자가 송 부시장인 사실이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전달된 이 첩보는 경찰청 등에 하달되면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은 지방선거 직전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떠도는 일반화된 내용을 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 등을 통해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의도를 갖고 첩보를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생산해낸 경위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위를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송 부시장이 첩보를 제보하고,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진술을 내놨다면 그 제보의 의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첩보 제보 이후 관련 내용이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가공됐다면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의구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첩보의 전달과 경찰 수사에서의 송 부시장의 역할 및 진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첩보를 제보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과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첩보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혀선 안 된다"며 "만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 언론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명 수사는 전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송 부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제보에 정치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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