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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4 18:32:07
  • 수정 2019-09-15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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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1960년에 일어난 4.19 학생의거는 그 원인은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기폭제(起爆劑)가 되었던 것은 3월17일 “4할 사전투표”라는 전무후무할 부정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서대문 자택 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기붕(李起鵬)의 입을 통해 튀어나온 “총(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메가톤급 실언(失言)이었다.


이기붕의 이 말은 그 해 3월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 때 자신의 ‘투표 번호표’를 받지 못한 경남 마산의 유권자들이 ‘번호표’의 배부를 요구하면서 시청으로 몰려가자 경찰관들이 그들을 향해 발포하여 여러 명의 피탄(被彈)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발포 행위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망발(妄發)’을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열흘 쯤 뒤 총류탄이 눈에 박힌 전북 남원 출신 학생 김주열 군의 사체(死體)가 바다에서 인양된 것을 계기로 3.15 부정선거의 후폭풍(後爆風)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이기붕의 3월17일자 ‘실언’은 그보다 앞서서 이미 경북∙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에 이어서 대학생들의 시위대들을 거리로 이끌어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난 9월10일 조국(曺國)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발언은 1960년 3월17일자 이기붕의 “총은 쏘라고...” 운운의 발언 못지않게 충격적인 폭언(暴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시 국회로부터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다른 5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국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망언(妄言)’은 한마디로 ‘개나발’이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이미 조국의 처 정경심 동양대학 교수를 그들의 딸의 대학 입학용 스펙 쌓기에 사용한 불법적 방법 때문에 기소되어 있었고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조국 자신의 연루 여부에 관한 수사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조국 부부는 물론 그들의 전 가족이 공동으로 저지른 사모펀드 부정에 관한 범증(犯證)이 속속 수면(水面) 위로 부상(浮上)하고 있었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시점은 바야흐로 검찰의 메스가 조국 자신에게 가해지기 전야(前夜)의 민감하기 짝이 없는 시점이었다.


이 같이 민감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을 검찰을 지휘∙통제하는 막강한 직위인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조국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자신과 처를 비롯한 가족 성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용훼(容喙)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임명장 수여의 자리에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폭언(暴言)’으로 검찰의 수사에 사실상 넘을 수 없는 한계(限界)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망발(妄發)은 과거 전근대적 전제왕정(專制王政) 때도 엄격하게 지켜져 온 금기(禁忌)를 21세기 현대에 와서 유린(蹂躪)하는 것이다. 바로 ‘피혐(避嫌)’과 ‘상피(相避)’ 및 ‘제척(除斥)’은 조선왕국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기(明記)되어 있는 치국(治國)의 덕목(德目)이었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나 “나의 가족에 관한 수사 경과는 나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는 조국의 발언은 이 역시 ‘개나발’들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검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세리프를 되뇌고 있기는 하지만 조국의 처에 대한 혐의가 단순한 ‘기소(起訴)’가 아니라 ‘구속 수사’의 단계에까지 진전을 이룩하고 더구나, 가령 딸과 아들의 학사 비리에 조국 자신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뽑은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더 나아갈 것인가? 뿐만 아니다. 가령 사모펀드와 관련한 경제사범으로서의 조국 자신과 가족 성원들의 범증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그 수사를 과연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조국이 법무장관 직에 취임한 후 이틀이 지나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여당 진영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상대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고강도의 압력을 다양하게 가하고 있고 당사자인 조국은 법무장관 직에 취임하기가 무섭게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한 언행을 날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의혹”으로 이번의 조국 파동(波動)을 마무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노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는 미궁(迷宮)은 도대체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이처럼 조국에게 집착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문재인과 조국 사이에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고리로 연결된 불가분(不可分)의 ‘공동체(共同體)’ 관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조국 문제가 문재인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법(自然法) 차원에서 국민의 궁극적 정치 권리인 ‘국민저항’(people's resistance)의 방법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지 아니 할 수 없다.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가 불가분의 ‘공동체’ 관계라면, 이의 해소를 위한 ‘국민저항’의 목표는 단순히 ‘조국 퇴출(退出)’에 그칠 수 없다.


이 ‘공동체’ 현상의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退陣)’이 수반되지 아니 하고는 ‘조국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추석 이후 전개될 ‘국민저항’의 행동 주체가 "문재인 퇴진∙조국 퇴출 국민연합"으로 명명(命名)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러 경로로 들리는 이야기를 모아 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京鄕 각지에서는 이 같은 ‘국민저항’의 불가피성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도권 정당들과 그 동안 ‘반대한민국세력 척결 운동’에 동참해 온 자유 애국 시민 세력 및 지식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분진합격(分進合擊)∙백의종군(白衣從軍)∙대동단결(大同團結) 및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으로 떨쳐 일어나서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회생(回生)시키는 민족사적 투쟁에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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