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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6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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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성징병제를 시행함에 헌법적 제약은 없다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강제, 남여의 인격 차별 등 여성의 병역을 배제할 이유는 사라졌다
-국방의 의무도 삶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것… 남녀개병제는 결코 우리가 선택할 답은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을 이유로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동안 여성도 자원해서 군대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병역을 논하는 것은 당연히 여성징병제를 전제로 한 것이겠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나저나 여성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더 나아가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헌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 세계 각국의 여군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의무를 국방의 의무라 하며, 총을 들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을 병역의 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양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와 관련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을 뿐,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법률 즉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력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성징병제를 시행함에 헌법적 제약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 동안 여성은 왜 군대에 가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그 하나는 분업의 원리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즉, 원시공산사회에서 원래 남녀는 평등한 존재로 각자 알아서 삶을 영위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삶의 형식은 수렵 및 채취로, 가족은 군혼제에 근거한 모계사회였으나, 그 후 농경 및 목축으로 경제적 삶의 형식이 바뀌면서 그 사유재산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일처제가 출현하면서 남성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여성은 상속자를 생산하는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병역과 관련해서도 집총하여 병역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은 남성의 몫이며, 예비병력을 생산하는 것은 여성의 의무로 분업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 큰 사회악이었음은 물론이다.

 

여성을 병역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흐름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봉건적 여성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마치 여성을 종친회에서 배제하듯이 인격이 없는 여성에게 국가운영의 중대사를 맡길 수 없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노예에게는 병역의 권리도 의무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링컨이 흑인노예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여성이 병역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오늘날 사회 구성체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을 병역에서 배제하였던 위 두 가지 근거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문명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구성원을 생산할 의무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하여 이혼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처벌되거나 비난받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동등한 인격을 갖는다는 데 대해 더 이상의 다툼의 여지는 없다. 결국, 오늘날 여성을 병역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남성의 입장에서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적어도 평등권과 국방 의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성도 징병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 한시 바삐 요구된다 하겠다.

 

여성이 병역에서 배제될 이유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남성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국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을 징병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우리는 이에 반대하여야 한다.

 

오늘날 여성과 남성은 모두 형식적으로도 동등한 주체이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생물학적 수준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실질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더불어 그 아이는 바로 남성의 아이이며, 그 사회의 아이라는 점이다.

 

어느 사회나 남성이나 자신의 아이를 낳아 자신의 DNA를 영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삶의 출발점인가 동시에 도달점이기도 하다. 국가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도 바로 그 삶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여성에게 출산을 돕고 제대로 된 아이 생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다 큰 목적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병역을 부담시키고, 총검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남성과 국가의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실로 북한과 같은 짐승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임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태교 음악 대신에 군가와 총검술을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문화국가 원리를 채택하였다고 함은 바로 그러한 반문명적 선택을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잘못된 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른바 뜻한 바 있는 일부 정치 창녀들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이 극한적으로 분열되게 하고 있고 그 동안의 그릇된 분배정책에 의하여 국민들은 아이를 낳고 교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회는 출산율의 저조라는 저주에 걸려 점점 고사하고 있다. 이런 때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시금 정립하여 지상지옥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여부는 결국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습을 바꾸는 데 있다.

 

그래서 남녀개병제는 결코 우리가 선택할 답은 아니다. 헌법적으로 가능은 하되, 결코 정책적으로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길’이라는 뜻이다.

 

그 말을 하고 싶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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