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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6 1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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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교육농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뉴시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된 9개 자사고가 늦어도 오는 8일 지정취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법무법인과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8일까지 서울 8개 자사고와 경기 동산고까지 총 9개 학교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 자사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따라 이뤄져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성이 명백하다"면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 8개 자사고는 다음달 5일 이전까지 교육청에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학교별 및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 자사고로서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그리고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각 학교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실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이들 학교는 곧바로 법정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 자사고는 공통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 8개 자사고와 경기 동산고는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이들 9개 학교와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황윤성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9개 자사고와는 따로 법무법인 선임 협상을 진행해 오늘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송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장 중3 학생들의 고교입시와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에는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지만, 인용 시 자사고 학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더라도 결국 본안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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