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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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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유시민의 포항지진 알릴레오, 팩트 검증

1. 감사원감사가 끝나야 검찰수사 할 수 있다

○ 검찰수사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착수 가능
- 118명의 인명피해, 850억원의 물적피해 및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가 있으므로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함

○ 산자부는 입지선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만 감사 요청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소지진 발생시 보고 및 조치 여부, 공청회 등 적법절차 이행 여부 등은 감사요청 하지 않았음

-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즉시 검찰수사에 착수하여 넥스지오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을 막고,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함(시민단체, 2017.3 산자부 등 검찰 고발)

2. 지열발전사업은 실증연구사업이라 ‘밟아야 할 절차‘ 없다

○ 모든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지진 위험성을 가진 동사업은 특별히 그러함

○ 입지선정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생략한 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소지진 발생 여부 및 안전대책 등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임(넥스지오 → 에기평 → 포항시, 산자부)

3.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재임기간 기준으로 15%이다

○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물주입량은 4,090t(2017.8.7 1,756t, 2017.9 2,334t)으로 전체 12,000t(2016.1~2017.9)의 34%에 해당

○ 백운규 산자부장관 취임(2017.7.22.) 이후 물주입이 중단되었다면 11.15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정부는 직접 문책대상임

4. 황교안 대표도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인정해야 한다

○ 검찰수사로 책임을 밝힐 사안이지 단순히 그 직책에 있다고 책임을 질 수는 없음. 같은 논리라면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져야 함

○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지역국회의원 및 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포항시민에게 사죄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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