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루 전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최종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연 이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는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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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2716-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