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바닥부터 뒤엎는 판결"이라며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 전쟁'까지 불사할 태세라고 합니다.
어차피 법적인 판결은 내려졌지만 일제시대 강제징용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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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2677-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